2008년 12월 17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3월 18일부터 세무사가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만으로 위임장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매출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납세자인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위임장이 없어도 상대거래처(매출자)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등에만 주어졌던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위한 이해관계
입증자격이 세무사에게도 부여된 것으로 거래투명성 확보를 통한 과표 양성화는 물론 열등한
지위에 있는 매입자 보호에도 세무사가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조사 또는 불복청구시 납세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았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무사의 활동반경도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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