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 K씨는 밀린 세금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세무서에 갔다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왜 수수료를 납세자가
내야하는지 물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이용시 카드납부수수료 1.5%를 납세자가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부 납세자의 납부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만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국세 미납에 따른 3% 가산금에 비해 신용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 1.5%를 제외하더라도 1.5%만큼의 세금혜택이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급한다면 혜택은 한사람이 보지만 국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방법은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에 대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사무실 또는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이며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 뿐 아니라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도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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