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 ’10.1.13(수) 입법예고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
   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동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10.1.
   12(화) 배포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림

   ※ 첨부 :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첨부>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1.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조정 (소득령 §16)

당   초   안

수   정   안

□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 축소

 ○ 축소대상 : 「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OTRA,       KOICA, 관광공사 등의 국외근로직원

 ○ 비과세한도 : 국외근무수당 전액
    → 월 100만원(일반국외근로자와 동일)

 ○ 적용시기 : ‘10.7.1

□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적용시기 수정

 ○ KOICA, KOTRA, 관광공사국외근로직원
    →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 전액 비과세

 
 

 ○ 이외의 기관(한은, 산은 등)의 국외근로직원    → 월 100만원 비과세

 ○ 적용시기 : ‘11.7.1 (1년 유예)

<수정이유> KOICA 등의 경우 정부업무대행 성격이 강하고 인건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
                   감안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소득령 §216의2, 법인
  령 §162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 해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     출하지 않은 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에게 지급하는 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

 ○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 (좌동)


 

 

 ○ 적용시기: ‘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      하는 분부터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에너지다소비품목 소비전력량 기준수정 (영 §55)

당   초   안

수   정   안

품목별 소비전력량 기준 등

 ○ 에어컨 : 월간소비전력량 400kWh 이상 과세
 

 ○ 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45kWh 이상 과세
    - 용량 600리터이하 제외

 ○ 드럼세탁기 :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750Wh 이상 과세

 ○ TV :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과세

 


 ○ 에어컨 :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과세    -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제외

 ○ 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 과세
    - 용량 600리터이하 제외

 ○ 드럼세탁기 :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과세

 ○ TV :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과세
    -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이하 제품       은 제외

<수정이유> ‘09년 판매통계자료와 기술발전수준 등을 감안하여 소비전력량 기준을 일부 조정하되, 수
                   정안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상위 10% 수준을 유지

 ○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 디지털 TV보급 지원을 위해 42형이하 TV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영 §56)

당   초   안

수   정   안

□ 평가업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유도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 확대

  * 합병, 휴업 등을 한 경우 업황·동종업계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현행)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개정) 세무법인 추가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좌  동)

 


 

 

 

적용시기 조정
 ○ ’11.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요건 완화 (영 §3)

당   초   안

수   정   안

< 추 가 >

 

 

 

□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을 배제

   * 임대의무기간의 1/2을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 가능

<수정이유>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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