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 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됩니다.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기준시가는 2009년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popup zone (좌측) 《 20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제도」는 2010년 1월 2일 부터 1월 31일까지 30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합니다.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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