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2010년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0.26%하락, 오피스텔 3.12% 상승

국세청은 2010년 1월 1일 시행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했습니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및 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건물 5,424동 43만호와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입니다. 2010년 기준시가는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
건물은 -0.26%, 오피스텔 3.12% 변동되었으며 조사기준일은 2008년도와 동일한 9월 1일로,
시가반영률도 2008년과 동일하게 80%입니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업용건물 -0.26 0.26 -1.17 1.69 -0.13 -0.95 -2.06 0.76 -1.41
오피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
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됩니다.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기준시가는 2009년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popup zone
(좌측) 《 20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제도」는 2010년 1월 2일 부터 1월 31일까지 30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합니다.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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