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개정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법§47, §50, §55
2009.1.1 이후


⊙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

법§81ㆍ§160의 5
영§208의5⑥⑦
2009.1.1 이후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2%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중 미개설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
재해손실세액
공제제도 확대

법§58 2008.1.1 이후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적용대상 확대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법§45ㆍ§160의 2
2009.1.1 이후
⊙ 이월결손금 공제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기간 연장
10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영§55 2009.1.1
[신 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법§77
2009.1.1 이후
⊙분납제도
대상: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
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분납가능세액: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한 연장
[좌 동]
기한연장: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좌 동]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법§35②,
영§83⑥· 84⑥
2009.1.1 이후
⊙ 일정금액
(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
초과접대비는 다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추 가]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10만원
⊙ 적격증빙 추가






원천징수영수증: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확대: 20만원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영§8의2③
2009.1.1 이후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전세: 비과세
월세:
1주택: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 이상: 과세
⊙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전세: [좌 동]
월세: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6억원→ 9억원)
2주택 이상: [좌 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영§186 2009.1.1
이후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대상자 확대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 확대

조특영§2 2009.2.4 이후
⊙ 중소기업의 범위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열거(시행령 §2)
[추 가]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점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조특영§23
2009.1.1 이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 10%

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
근로장려금
(EITC)
지원확대

조특법§100의3,
100의5
조특영§100의4
2009.1.1 이후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대 80만원
신청자격: 모두 충족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세대원이 무주택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신청자격 완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좌 동]

재산의 범위에 주택을 추가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도 허용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조특법§100의5
조특영§100의6
별표11
2008.1.1 이후
⊙ 근로장려금 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0%
800만원~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근로장려금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5%
800만원~1,200만원 ⇒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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