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종전 | 개정 |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법§47, §50, §55 2009.1.1 이후 |
⊙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 법§81ㆍ§160의 5 영§208의5⑥⑦ 2009.1.1 이후 |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
⊙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2%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중 미개설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 |
재해손실세액 공제제도 확대 법§58 2008.1.1 이후 |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 적용대상
확대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법§45ㆍ§160의 2 2009.1.1 이후 |
⊙ 이월결손금 공제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 공제기간
연장 10년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영§55 2009.1.1 |
[신 설]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법§77 2009.1.1 이후 |
⊙분납제도 대상: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 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분납가능세액: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한 연장 [좌 동] 기한연장: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좌 동] |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법§35②, 영§83⑥· 84⑥ 2009.1.1 이후 |
⊙ 일정금액 (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 초과접대비는 다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추 가]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10만원 |
⊙ 적격증빙
추가 원천징수영수증: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확대: 20만원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영§8의2③ 2009.1.1 이후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전세: 비과세 월세: 1주택: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 이상: 과세 |
⊙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전세: [좌 동] 월세: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6억원→ 9억원) 2주택 이상: [좌 동]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영§186 2009.1.1 이후 |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 대상자 확대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 확대 조특영§2 2009.2.4 이후 |
⊙ 중소기업의 범위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열거(시행령 §2) [추 가] |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점업 |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조특영§23 2009.1.1 이후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
현행과 같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 10% 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 |
근로장려금 (EITC) 지원확대 조특법§100의3, 100의5 조특영§100의4 2009.1.1 이후 |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대 80만원 신청자격: 모두 충족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세대원이 무주택 |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신청자격 완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좌 동] 재산의 범위에 주택을 추가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도 허용 |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조특법§100의5 조특영§100의6 별표11 2008.1.1 이후 |
⊙ 근로장려금 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0% 800만원~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
근로장려금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5% 800만원~1,200만원 ⇒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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