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522만명)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2009.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 합소득이 있는 납
   세자는

2010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제출
종합소득세납부하여야 함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
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200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95만명에 비하여 73만명
   이 감소
(△12.3%)하였음

※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을 반영하여 신고안내 함으로써 신고안내 인원이 줄
    어들었음

□ 국세청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하
   여는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
   을 통해 성실신고유도하고,

  -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1

 

    종합소 득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대상자 : 522만명

○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으로 신고안내 대상이 전년신고대상자 595만명
   에 비하여 73만명이 감소(12.3%↓)

 ※ 사업자 453만명, 비사업자 69만명

신고대상 과세기간

○ ’09. 1. 1.~12. 31.

신고·납부기간 : ’10. 5. 1.~5. 31.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 문제점 분석 안내 ----- 5천명

○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소득-지출 비교분석 외에도 체납·과세자료 발생 및 세무조사
후신고내역 과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하여 5천명「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

○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강화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전산분석 안내 -----  3만명

○ 전년도 신고사항 및 세원관리 자료를 전산 분석하여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탈루 가
   능성이 있는 항목
(10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 하도록 개별안내

 · 자료상 등과의거래자                       · 조사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 08귀속 기조사 사업자                      ·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 기타경비문제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 매출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 세대원에게 인건비 지급                  ·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신고 후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
 

3

 

    기장사 업자·비사업자 신고안내


기장사업자 신고안내  

 ○ 기장사업자는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 부당하게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 등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 무·과소 납부하는 경우,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 성실가산세가 부과
    됨

비사업자 신고안내    

 ○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
     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주 택임대소득(월세)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 타소득금액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4

 

      납 세자 등에 대한 신고 편의 제공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및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가산세 등을 신 고안
   내문
에 기재하여 제공

  - 수입금액에 빠뜨리기 쉬운 국고보조금 자료 등을 총수입금액포함하여 안내하였으며, 사업·부동
    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 였음

 ○ 또한, 전자신고 시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능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 공함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체제 개편

 ○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전자신고화면을 전면 개편

  - 복잡한 서식 형태의 화면을 입력에 필요한 항목별 화면으로 개편하여, 납세자별로 필요한 화면
    거치도록

 ○ 소득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초기화면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
    고서
가 제공됨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 국세청의 과세정보자료를 활용해 사전작성하 여 제공하고, 수
    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으로 신고 마칠 수 있도록 One-Click 전자신고서비스 도입

One Stop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지도창구 운영

 ○ 신고안내문에 내방 권장기간을 표시하여 방문 민원인분산

  - 불가피하게 세무서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정된 날짜장소에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하였음

 ○ 노약자·장애인단일소득자 전용창구 설치 운영

  - 노약자·장애인 및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를 위해 1층 민원실 등에 전용창구 마련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소득세 신고창구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유기적 운영

  -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 서 통합
     접수하고,

  - 복수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서 통 합하여 처리

폭주하는 전화민원에 즉시 응대하도록 상담인력 보강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외부전문인력(세무사) 4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전 문적전화상담
     을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상담인력 40명으로 「전자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자
    신고 시 입력 오류사항 등에 대해 전화상담하고 있음
 

5

 

      구 제역 피해농가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 해
   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

□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사업에 심한 손해를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함
 

6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소득세법 관련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8~35% → 6~35%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상향조정 :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 → 9억원 초과주택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소득금액 연1,200만원 이하 → 연간1,800만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15% → 1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 →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 인상 : 연100만원 → 연150만원

○경로우대공제 : 65~69세는 100만원→없음, 70세이상은 150만원→100만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상향 : 연500만원 → 연700만원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 연200만원 → 연300만원

 -대학생 : 연700만원 → 연900만원

○지출증명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완화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
   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건설업음식점업이 추가됨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 각종 비과세 포함 총급여의 17% → 15%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 투자금액의 7% → 수도권 안 3%, 밖 10%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불입액(월 10만원까지 인정)의 40% 공제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에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퇴직소득세액
  공제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종소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세 기한
  후신고
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음

○세무대리인이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인세)와 VAT를 모두 대리전자신고시 세액공제인상 : 1인당 2
  만원, 연200만원 한도 → 1인당 4만원, 연300만원 한도

국세기본법 관련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간주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 5개 세목 200만원 이하 →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1.5% → 1.2%

고시 관련

○2009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3.4%

○전산조직을 갖춘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
  서 첨부서류가 18종으로 개정 고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법령개정에 따라 신설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등 7종을 연장서류에 추가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삭제

 -제출기한 10일 연장 : 연장된 제출기한 6.10일(목)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10.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상담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됩니다.
 

<붙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는 한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hwp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