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년 전 G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G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일 기준
향후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34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8.3.24.선고96다24699판결,2002.7.12.선고2002도2211판결).
따라서 귀하는 G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1월 세무일지  (0) 2011.01.04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2010년12월1일 부터 시행  (0) 2010.12.17
2010년 12월 세무일지  (0) 2010.12.02
2010년 11월 세무일지  (0) 2010.11.05
2010년 세제개편(안)  (0) 2010.09.02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