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언뜻 보면, 모두 납세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납세자를 위해서 개정이 된 것도 최근의 일이었다.

 

한 때, 경정청구(감액신청)의 기간이 1년이었다

94년 개정되어 2000년 초반까지 유지)가 유수의 세무관련 단체에서 부당성을 제기하자 뒤늦게야 2년으로 법안을 고쳤다. 

 (참고로 수정신고(증액)는 세무서 과세전 무제한임)

 

 

1. 폐업자를 두번 죽이는 대손세액공제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계약서 이외에 추가 비용이 많다.
  • 약속어음 발행 비중이 아직도 높다.(3, 6, 12개월)
  • 부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 그런데,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 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법상 독소조항

 

1) 문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이유

 

  • 보통 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매출대금을 약속어음의 형태로 지급받는데, 지급받고 건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체납을 하게 된다.

 

  • 그러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체납관리(리스트)에 들어가고, 금액이 많거나,등기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현장방문 후 납세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권폐업절차'를 밟게된다.

 

  • (그런데, 아래 예규에서 보시다시피), 어디까지나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후 6개월 이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

 

 

3) 결론

 

  • 폐업일 이후 대손확정 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가세도 내도, 한푼도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결국, 강제 폐업자는 '공사대금 + 부가세' 이중 부담으로 몰고간다.

 

3. 실제 사례

 

  • 실제로 어떤 경우를 두고 법안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명백한 것은 실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며 세무서에서는 거의 구제해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 국세체납 -> 직권폐업 -> 신용불량자 -> 일용노무직 -> 소멸시효완성까지 기다려야함

 

그러니, 여기서 포인트는 대손 확정후 6개월까지는 영업하다가 폐업하라!

 

이정도가 되겠다. 따라서, 부도 발생후 6개월 + 확정후 6개월 = 1년

 

약속 어음을 받은 뒤 1년은 버텨라!

 

이말이 정답이다. 가혹하기 그지 없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관련 서류를 00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넣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었다.

 

눈은 서울 하늘에도 소복히 내리고 있다.

 

 

5. 관련 예규

 

제      목】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구4106, 2010.05.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1. 개업하여 ○○○에서 서비스 및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로 2009.3.20. 처분청에 폐업신 고한 이후, 2008년도 중 매출처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거래하고 지급받은 어음 및 미수채권 361,520,512원 상당이 2008.12.12. 부도처리되어 6월이 경과한 2009.6.12.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2009.7.23. 처분청에 36,152,05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6,2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손이 확정된 날인 2009.6.12.이 폐업일인 2009.3.20. 이후로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대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9.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 년 ○○○발 ○○○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고 거래처의 외상대금 회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던 중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주거래은행에서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12.12. 쟁점거래처의 어음이 잔액부족으로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쟁점거래처 대표는 자신의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여 청구인은 결국 어음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공장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2009.3.20. 폐업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폐업하기 전인 2009.1.25.경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다가 부도처리된 어음 등 3억6천여만원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대손세액공제는 부도처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아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09.7.23.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당초 폐업전 확정신고시 문의할 때 이를 알려주었어야 했으며, 폐업일 이후 일지라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신고는 받아주면서 공제받을 대손세액 공제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은 국세징수를 이중잣대를 대는 것으로서 논리의 모순이며 법리에서 맞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어떤 분이신지 몰라도, 어떻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 직원이 폐업과 관련된 대손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기각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대법원 2004.9.24. 선고 ○○○ 판결」과 같이 세무서 직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접수가 되면서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기각처리한 것은 법논리에 모순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19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신고와「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의 경정청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인 바 법논리에 모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2009.3.20. 폐업을 하였으며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 내용상 대손이 확정된 날이 2009.6.12.인 바,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 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7.23. 처분청에 제시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수정신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발행하여 부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약속어음 5매의 기재사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약속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며, 대손채권이 361,520,512원인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경찰서장이 2008.12.22.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 대하여 부도어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3억 6,100만원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였다 하여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와 쟁점거래처 감사로 재직한 ○○○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2009.5.12.자 ○○○지방법원 제16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서 361,520,512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는 2005.5.3.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는 2007.7.11. 쟁점거래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2008.12.12.)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2009.6.12.이나, 청구법인의 폐업일(2009.3.20.)이 대손 확정 전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에 의거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직원이 폐업을 이후에 확정된 대손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여 폐업일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서 공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008.5.29. 외 다수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9.3.20. 폐업하여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이 종료되었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2009.6.12.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폐업자를 두번 죽이는 대손세액공제!|작성자 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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