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
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부법§19①
2011.1.1.이후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ㆍ납부기한 변경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동 취지의 개정을 한 바 있음. (2009.1.1.)
  상속세 증여세
2009.1.1.이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9.1.1.이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
부과기준 개선

부법§22① 1호 및 2호
2011.1.1.이후

미등록(타인명의 등록)가산세 부과기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부과기준 개선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실제사업의 확인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법§22③4호
2011.1.1.이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위장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부과대상 추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100% 자료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법§22⑥
2011.1.1.이후
세금계산서가산세(2%)대상
사업자가 재화ㆍ용역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100% 자료상은 사업자 아님.

가산세 대상 추가
100%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 재화ㆍ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업業으로 하는 자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
(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부령§54①
2011.1.1.이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방법 명확화(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기할부 판매
요건 명확화

부령§21⑤
2011.1.1.이후

장기할부판매 요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등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
② 재화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명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부법§22② 1호및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및 일부가 착오 및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신설]




※종이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1%) 위반이 중복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만 부과

ㆍ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
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및 일부가 착오 및
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ㆍ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발급명세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1%(지연전송은 0.5%),
단 법인은 2010년 미적용. 2011년은 0.3%
(지연전송은 0.1), 개인은 2011년 미적용,
2012년은 0.3%(지연전송은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부령§83①
2011.1.1.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1건발급ㆍ전송에 대한 1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2011년 12월 일몰
공제금액 인상
공제금액: 건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부령§74①②
2011.7.1.이후

과세유형 전환기준 변경
(사업장 → 사업자) (부령§74①②)
간이과세기준금액
(직전연도 4,800만원 기준) 산정
- 상가임대 등 부동산임대업은
  복수사업장을 합해서 판정
- 기타사업은 사업장 단위로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정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부령§74②)
과ㆍ면세겸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
 | 사업자(복수사업장) 단위로 판정
-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과세전환

부령§29
의료용역의 면세 범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
간호사 용역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과세전환

미용목적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

부령§29
2011.7.1.이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용역
(동물진료ㆍ보건,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은 VAT 면제
※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 등은 현재도
VAT 과세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단, 가축 및 어패류(「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출처: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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