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11.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1.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10.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ㆍ2011.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ㆍ2010.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ㆍ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ㆍ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ㆍ사업부진으로 2011.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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