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
   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201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201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2011.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대손세액공제신고서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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