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연말정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 1월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부가세 2기 확정신고 기한이 2012년 1월 25일 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중 설연휴가 22~24일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고기한이 겹치고 설연휴기간까지 겹쳐 상당히 바쁠거라 예상되오니
세금계산서 및 해당 서류를 2012년 1월 13~16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및 어음기입장,
일반영수증
등 장부에 필요한 서류도 위 날짜 까지 제출 하여
주십시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와 근로소득공제 신고서를(직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주십시오) 같이 첨부하여 보냅니다.
중도 입사자로서 전에 근무처가 있는 자는 전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아와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후 ( 2012년 1월 31일 까지 세무사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식은 작년꺼 그래로 입니다... 근로소득공제신고서는 연도만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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