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1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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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ㆍ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50만원)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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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의 80%
4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50%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1,125만원+3,000만원 초과액의 10%
1,275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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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연간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 150만원(단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간 1인당 150만원 

부양
가족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입양자 수급자
연령
요건
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만20세 
이하,
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단,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되며,
인원수제한 없고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
대상
경로우대
(70세이상)
장애인 자녀양육비
(6세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ㆍ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2인 초과한 경우 10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합한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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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ㆍ
근로자퇴직급여보장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전액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전액공제 
               ㆍ기타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ㆍ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ㆍ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단, 700만원까지 공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은 전액)

교육비공제 ㆍ 근로자본인 교육비: 전액공제(대학원 포함)
               ㆍ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및 형제자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 1인당 연간 300만원, 
                  유치원ㆍ영유아교육비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ㆍ장애인 재활교육 위한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국ㆍ내외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교육인가 법인에 
                  지출한 재활교육비용)

주택자금공제  연간 1,000만원(30년 이상 1,500만원) 한도 
                  (단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단,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을 포함한 금액임.
                  ㉠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전세금차입금을 상환한 원리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임차월세금지급액의 40%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기부금공제  ㆍ①법정기부금 전액공제 ②정치자금기부금 전액공제 
                  ③특례기부금 50%공제 
              ㆍ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종교단체기부금 10%)까지 공제 
                  지정기부금을 기부한 금액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그 이외 기부금액을 구분하여 한도액 계산

표준공제   ㆍ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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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2000.12.31.이전 가입):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이후 가입): 불입금액 전액 공제(연간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이전 가입자로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벤처기업 출자금액도 공제됨)
ㆍ 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2008년 이전은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총급여액×25%))×20%(직불ㆍ선불 25%)
ㆍ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금액의 20%~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해당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단,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산출세액계산 누진 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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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한도(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7.12.31.까지 차입금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근로자(이자지급액의 30% 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정산대상소득금액=한도액

감면세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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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1월부터 정산시점까지 납부한 세액 및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

차감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정산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액 및 창업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 금액 산출세액의 20/100
주민세정산               (결정세액×10/100)-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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