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인하
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인하. 2011.3.24.

부가세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영 제29조 제1호ㆍ제5호, 영 제30조 제1호ㆍ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진료용역 과세 전환(2011.5.30.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2011.7.1.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28.공급분까지만 과세. 
단, 다음 용역은 기존대로 면세.
ㆍ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ㆍ 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2012.7.1. 이후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영 제74조 제2항 제9호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 
영 제64조 제3항 제1의 3호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 
2011.7.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
영 제53의2조 제1항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2011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영 제11조의2 제1항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신설 
영 제59조 제1항 제6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1.5.30.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명확화 
영 제53의2 제4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전송. 
2011.5.30. 이후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규칙 제25조의2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2011.4.1. 이후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법 제19조 제1항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폐업자의 신고ㆍ납부 편의 도모.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2011.1.1. 이후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영 제59조 제2항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리 지원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영 제61조 제6항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2011.1.1. 이후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범위 명확화
영 제79조의2 제7항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2011.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영 제83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백만원 한도)
2011.1.1. 이후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