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인상
(연간 1백만 원 한도)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발급·수취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11.1.1.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 변경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12.31.까지 연장.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사업개시일~등록일(실제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 부과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20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201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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