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전기요금 누진제, 국민부담 가중"
월 100kwh 사용시 6670원‥600kwh는 19만4830원
누진율 차이 최대 11.7배‥'비현실적 정책'
기초생활수급가구 누진제 적용도 문제


지난 1974년 에너지절약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과도하게 적용돼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갑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누진제 도입당시 3단계이던 누진단계를 6단계로 늘리고 최하 단계와 최상 단계간 누진율 차이도 1.6배에서 11.7배로 대폭 높여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누진단계 1단계(100kwh) 사용시 부과요금은 6670원으로 1kwh 당 55.1원이지만, 6단계(600kwh)의 경우에는 19만4830원으로 1kwh 당 643.9원을 기록, 11.7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사용량 200kwh(2단계)인 경우에는 2만130원으로, 300kwh(3단계)는 3만9960원, 400kwh(4단계)는 7만490원, 500kwh(5단계)는 11만555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누진 2단계에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 1.3배(3단계), 일본 1.4배(3단계) 등의 수준으로 우리처럼 과도하게 적용하는 곳은 없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최근 5년간 누진 2단계를 적용받는 가구수는 2002년 38.9%에서 2006년 28.3%로 감소한 반면, 누진 4단계를 적용받는 가구수는 9.4%에서 17.4%로 증가하는 등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총 32만 가구 중 4~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구는 3만1882가구로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구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현실과 동떨어진 누진제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가구에도 오히려 누진제가 적용돼 생활 고충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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