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1장 ~ 2장)

 

제1장 총     칙
제2장 대차대조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회계정책의 선택)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한다.


[해설]
 

(1) 적용대상 기업

 1) 상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 확인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446조의 2[회계의 원칙]에서 "상법시행령에 위임한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③ 상기 ① 및 ②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기업

 상기 내용 중 제1호는 외부감사대상회사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고, 제2호는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므로,「외부감사대상회사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러나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2)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보고」란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회계정책의 선택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참조

 적용대상 기업의 회계상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계처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한다.

  제4조(재무제표)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할 수 있다.
③ 재무제표가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각 재무제표 아래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해설]
 

(1) 재무제표의 종류

 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로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고,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차대조표라고 표시한다.

[주]: 대차대조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재무상태표와 동일한 재무보고서이므로 중소기업실무에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대신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하더라도 재무보고서로서 인정될 것이다.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

 실무적으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법인세법 제60조],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주식회사는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표시는 원칙적으로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할 수 있다.
 

(3) 재무제표의 작성 근거를 기재

 해당 재무제표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각 재무제표 아래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이것은 재무제표의 작성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표시함으로서 회계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제5조(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
 ①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항목은 성격이 비슷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성격과 금액이 중요한 항목은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해설]
 

(1)「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의 의미

「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다른 기업회계기준에도 당연히 두고 있는 규정이다. 회계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항목은 성격이 비슷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성격과 금액이 중요한 항목은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적용례

[(예) : 차량운반구, 비품 등의 금액이 충분히 크고,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 개별 금액이 크지 않고 중요성이 높지 않으면, 기타 유형자산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6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의 자산,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대차대조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③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3. ‘자본’이란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말한다.

④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⑤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나.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⑥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⑦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⑧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해설]
 

(1) 대차대조표의 정의와 작성기준일

 1) 대차대조표의 정의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의 자산,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일

대차대조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경우에, 대차대조표는 12월31일 현재의 해당 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반기 재무보고서인 경우에는 6월30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고, 분기 재무보고서인 경우에는 매분기말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물론, 특정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에는 작성기준 일자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자산, 부채와 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한다.


(2)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정의

 자산, 부채와 자본을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라고 한다.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정의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즉,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은 회수하면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상품 등 재고자산은 판매하는 경우에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사용에 의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미래에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없으면 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하는 근거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부채의 정의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부채는 특정 기업체가 현재시점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그 의무는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입채무나 차입금 등은 해당 기업체에서 현금·예금 등의 자원을 유출하여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채이며, 선수임대료 등은 특정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채인 것이다.
 

 3) 자본의 정의

 ‘자본’이란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말한다.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의미한다.

자본의 구성내용은 주주가 불입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과 이익의 누적유보금액(이익잉여금), 불입자본이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자본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3)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회계에서「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인식기준」이란 회계처리 하여 회계장부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반영해야 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1) 자산의 인식기준

자산은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기에 인식한다. 자산은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인식한다.

① 미래 경제적 효익(미래 현금흐름 창출 잠재력)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②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2) 부채의 인식기준

 부채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인식한다.

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②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4) 자산과 부채의 구분표시 기준

자산과 부채의 구분표시 기준이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보고할 때, 자산과 부채를 구분 표시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의 구분표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① 유동자산 : 당좌자산, 재고자산
  ②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부채의 구분표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3) 자본의 구분표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4) 유동성배열법의 적용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유동성이란 현금이 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자금의 지급능력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의미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순서로 배열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순서로 배열한다는 의미이다.
 

(5) 자산 · 부채의 총액주의 표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특정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임의로 상계하면, 보고해야할 재무정보를 임의로 누락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
 

(6) 가지금금 · 가수금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은 임시적인 계정이므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에는 실제의 내용에 맞는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업무관련 가지급금 · 가수금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으로 표시했던 항목은 대차대조표 작성시기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한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 가수금의 처리

 대여금이나 차입금의 성격이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 가수금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에 가지급금·가수금계정이 아니라, 대여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다.

  제7조(당좌자산)
 ① ‘당좌자산’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당좌좌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③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해설]
 

(1) 유동자산의 분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2) 당좌자산의 세부적 계정과목 예시

당좌좌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및 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을 의미한다.
 [주]: 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은 금융자산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2) 단기투자자산

단기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3)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 도매업의 상품 매출시, 제조업의 제품 매출시에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매출 후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수령하거나, 특정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받을어음으로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계하여 매출채권으로 표시한다.
 

 4) 선급급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5) 선급비용

회계연도말 현재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을 유동자산의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예) : 화재보험료 선급비용, 이자선급비용, 임차료 선급액 등]
 

 6) 미수금

 회사가 주로 영업활동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채권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등이 토지나 건물 매각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7) 미수수익

회사가 주로 영업활동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분야에서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 도매업·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등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3) 대손충당금의 표시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대손충당금을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매출채권 등의 양도) 매출채권, 대여금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은 매출채권처분손익 등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매출채권 양도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매출채권, 대여금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은 매출채권처분손익 등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매출채권양도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였다.
 

(2) 매출채권양도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의 회계처리 예시

 매출채권의 양도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매각거래의 회계처리]

(차)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매출채권    ××
(차)매출채권처분손실    ××


(3) 매출채권양도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사례

甲(주)는 2X13년12월1일 소유하고 있던 받을어음 73,000,000원을 거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실수금을 예금에 입금하였다.
〔※ 할인일수 60일, 할인료율 연 6%〕

(차)예 금                           72,280,000                          (대)    받을어음    73,000,000
(차)매출채권처분손실             720,000

  [주]:할인료:73,000,000×0.06×60/365=720,000원

  제9조(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한다.
 ②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③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해설]
 

(1)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한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제품, 상품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제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재공품 등도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건설업이나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의 경우, 건설·제작 중에 있는 재공품 등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의 분류는 해당 기업의 사업업종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 또는 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2) 재고자산의 계정과목의 예시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3)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표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제10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수익 등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투자자산의 정의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수익 등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2) 투자자산의 계정과목의 예시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장기투자증권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11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특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미래 현금흐름 창출 잠재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이다.
 

 2) 물리적 실체가 있을 것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3) 내구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

 해당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사용되는 자산은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 한다.
 

(2) 유형자산의 계정과목의 예시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건설중인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제작·건설 등의 과정에 투입되는 지출을 집계하였다가 해당 자산 완성되어 본 계정에 대체할 때까지 경과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건설하거나, 사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다.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의 표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주]: 손상차손은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사례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4) 유형자산의 폐기처분과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처리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항목이다.

  제12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이 포함된다.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특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미래 현금흐름 창출 잠재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이다.
 

 2) 물리적 형체가 없을 것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3) 비화폐성 자산일 것

 비화폐성자산이란 보유하는 자산이 특정화폐단위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 특별한 언급은 하고 있지만, 무형자산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년이내에 사용되고 소멸된다면, 당기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사항이다.
 

(2) 무형자산의 계정과목의 예시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시로 제시한 계정과목 외의 계정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3) 무형자산의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의 표시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한다.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계정으로 표시
② 무형자산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
 

(4) 무형자산의 폐기처분과 무형자산처분손익의 처리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항목이다.

 제13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기타비유동자산의 범위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2) 기타비유동 자산 계정과목의 예시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도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① 장기매출채권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매출채권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② 장기선급비용 : 선급비용 중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계정이다.
 ③ 장기미수금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미수금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제14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유동부채의 정의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유동부채 계정과목의 예시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1) 단기차입금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자금운용상 일시적인 차입금, 수출수입시 이용하는 무역금융 관련 차입금 등이 단기차입금이 될 수 있다.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경우,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매입채무

해당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도매업의 상품매입시, 제조업의 원재료 매입시에 일반적으로 외상매입금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당해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어음으로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계하여 매입채무로 표시한다.
 

 3) 미지급법인세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미지급된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법인세부담액에서 중간예납·원천납부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회계처리한다.
 

 4) 미지급금

해당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확정된 채무로서, 미지급상태인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자산취득 또는 비용발생)에 사용하는 계정이다.


회계처리 예시

① 비품, 차량운반구 등을 외상으로 취득한 경우

(차)    비품(차량운반구)    ××        (대)    미지급금    ××

② 매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 임차료를 기한경과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차)    지급임차료  ××                 (대)    미지급금    ××
 

 5)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① 자산취득시에는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이 경과하여 비용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미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회계처리 예시

① 2013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이자의 지급시기는 2014년 1월 31일이다. 2013년12월3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자비용    ××               (대) 미지급비용 ××

② 2013년 6월 발생 예상전력비를 반기 결산시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당해 전력비는 2013년 7월20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13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전력비  ××                    (대) 미지급비용 ××
 

6) 선수금

거래처로부터 상품·제품 및 수주공사 등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에서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선수한 금액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7)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발생주의 회계상 결산시에 나타나는 기간미경과 용역의 대가이다.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이 선수수익에 해당한다.


 8) 예수금

예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의 예수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며,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기에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을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하였다가 납부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계정으로 사용하며, 회계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예수금의 종류를 제세예수금과 일반 예수금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회계처리 예시

① 급여지급시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등을 징수한 경우

(차)    급여(임금 등)   ××        (대) 예금   ××
                                                  예수금  ××

② 예수금을 납부시기에 납부하는 경우

(차)    예수금  ××                 (대) 예금   ××
 

 9) 유동성장기부채

결산시기에 장기차입금 등 비유동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것을 재분류하는 계정이다.


회계처리 예시

2013년 12월31일 결산시기에 상환일정을 확인한 결과 장기차입금과 사채 중에서 2014년 중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장기차입금 5억원, 사채 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12월3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장기차입금   500,000,000                (대) 유동성장기부채 700,000,000
(차)    사   채         200,000,000

  제15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비유동부채의 범위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에 포함시킨다.
 

(2) 비유동부채 계정과목의 예시

 비유동부채에는 장기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① 장기매입채무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매출채무를 표시하는 계정이다.
 ② 사채 : 사채란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부담하는 채무를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③ 장기차입금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④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사의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비용대응주의에 근거하여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퇴직급여비용을 인식하고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계정이다.

  제16조(매입채무 등의 제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한다)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매입채무 등 부채의 제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채무의 상환, 채권자의 권리포기 등으로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2) 채무상환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의 당기손익 인식

 부채를 상환하거나, 채권자의 채무면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면서 지급한 대가가 당초 부채의 장부금액과 차액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예) : 사채상환이익, 사채상환손실 등 ]

  제17조(종업원급여)
①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이에 대한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급여로 인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3.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종업원 급여에 대한 미지급비용 인식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이에 대한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급여로 인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결산시기에 발생된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은 미지급비용을 인식한다.
 

회계처리 예시

  A회사는 매월 20일이 급여지급일 인데 12월31일 결산을 하면서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급여    ××           (대)    미지급비용  ××
 

(2)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퇴직급여지급규정」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출한다.
 

 2)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퇴직급여지급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는 다음의 퇴직급여추계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11.7.25. 개정)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추계액 = (30일 이상 평균임금) × (계속 근속연수)


 상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별도규정(1년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퇴직급여제도 개념정의

  ①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②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1)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하는 [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주요 내용

근로자의 퇴직연금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실적의 책임을 부담한다.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업의 부담금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가능

기업의 부담금 확정(연간 임금의 1/12 이상),근로자 추가납입가능[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퇴직급여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확정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지급능력의 확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 "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주]: ①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주]: ②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의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최소적립금액 수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에 적립하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즉,「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와「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중 보다 더 큰 금액에 다음의 비율 이상을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외부에 적립하여야 한다.

①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60
②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
③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④ 2018년 1월 1일 이후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의 부담금 수준

 ① 사용자(회사)부담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개인부담금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인식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외부적립금액의 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처리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②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내용

퇴직연금 외부적립시 회계처리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회계처리

퇴직전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후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후
외부적립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내용

퇴직연금 외부적립
 관련 회계처리

퇴직연금
지급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퇴직연금
미지급시

(차) 퇴직급여   ××        (대) 미지급비용 ××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회계처리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므로 확정기여형으로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충당부채로 관리하지 않음

 

  제18조(그 밖의 충당부채)
① 타인의 채무 등에 관한 보증, 계류 중인 소송사건, 하자보수 약정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제6조제3항 제2호 부채의 정의와 같은 조 제4항 제2호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말 현재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추정치이다.
③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제1항의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충당부채의 인식조건

충당부채는 다음의 부채의 정의와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1) 부채의 정의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2) 부채의 인식조건

 부채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충당부채의 인식금액의 측정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말 현재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추정치이다.
 

(3) 충당부채의 환입시 회계처리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제19조(자본금) ‘자본금’이란 상법 제451조에 따른 자본금을 말한다.


[해설]
 

 상법 제451조[자본금] 규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액면주식 발행시의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2) 무액면주식 발행시의 자본금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법령 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불가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자본잉여금)
① ‘자본잉여금’이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②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자본잉여금의 정의

‘자본잉여금’이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2) 자본잉여금 계정과목의 예시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하며,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자기주식처분이익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가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고 한다.
③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제21조(자본조정)
①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과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평가차손익의 누계액을 말한다.
②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자본조정의 정의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과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평가차손익의 누계액을 말한다.
 

(2) 자본조정 계정과목의 예시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포함된다.

자기주식 : 회사가 취득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의미한다. 주식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으로 회계처리 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하고 남는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감자차손 : 자본을 감소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그 자본금의 감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남는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가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을 자기주식처분손실이라고 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남는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 사업장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표시 재무제표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

  제22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 전입과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해설]
 

(1)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정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 전입과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2) 이익잉여금 관련된 회계처리의 예시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분개로 예시하고자 합니다.
 

 1)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되는 경우
 

회계처리 예시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기업합리화적립금    ××             (대)    이익잉여금  ××
 

 2) 주주에게 현금배당금을 결정하는 경우
 

회계처리 예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익잉여금  ××                       (대)    미지급배당금    ××
 

 3)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회계처리 예시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주주에게 무상증자에 의한 주식을 발행하였다.

(차)    이익준비금  ××                      (대)    자본금  ××
 

 4) 이익잉여금을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리된 경우
 

회계처리 예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상각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익잉여금  ××                       (대)    자기주식처분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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