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5장 ~ 10장)

 


제5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제6장 자본거래
제7장 특수 거래
제8장 자본변동표
제9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제10장 주  석
부 칙


제5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제43조(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 변경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이 포함된다.
③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⑤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한다.


[해설]
 

(1)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회계정책 변경

 1) 회계정책변경의 의의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 변경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이 포함된다.
 [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추정변경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2) 회계정책변경의 정당성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3)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4)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를 반영하는 방식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한다.
 [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고,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는 전진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모두 전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제44조(오류수정)
①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해설]
 

(1) 오류수정의 의의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인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중대한 오류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소급수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오류수정의 효과를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자본거래

  제45조(주식의 발행)
① 주식(상환우선주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③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해설]
 

(1) 주식발행의 회계처리

 주식(상환우선주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주식발행초과금의 인식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인식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관리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3) 무상증자시의 회계처리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주]: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46조(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①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발행된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를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③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해설]
 

(1) 자기주식 취득시의 회계처리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발행된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를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주]: 자기주식 취득시 당초 발행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고있다.
 

(2) 자기주식 처분시의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인식

 자기주식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인식

자기주식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3)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관리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회계처리 사례>

자기주식 취득과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를 확인하기로 한다.

[자 료]

영동(주)〔12월말 결산법인〕의 2X13년 1월1일 재무상태표의 자본부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 (200,000주, 액면가액 5,000원)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0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
  ----------------                                      ----------------
           계                                                   1,700,000,000
 

2X13년 중 영동(주)의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X13년 5월 15일:자기주식 10,0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다.
2X13년 6월 16일:자기주식 4,000주를 소각하였다.
2X13년 7월  5일:자기주식 4,0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하였다.
2X13년 8월 10일:자기주식 6,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취득하였다.
2X13년 9월  5일:자기주식 6,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각하였다.
 

[요구사항]

자기주식의 취득과 매각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자기주식의 단가 관리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회계처리]

① 2X13년 5월 15일:

(차)자기주식    8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0

② 2X13년 6월 16일:

(차)자 본 금    20,000,000[주1]                              (대)    자기주식    32,000,000[주2]
(차)감자차손    12,000,000

[주1]:5,000 × 4,000 = 20,000,000
[주2]:8,000 × 4,000 = 32,000,000

③ 2X13년 7월  5일:

(차)현금및현금성자산    36,000,000[주3]                 (대)    자기주식    32,000,000[주4]
                                                                        (대)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

[주3]:9,000 × 4,000 = 36,000,000
[주4]:8,000 × 4,000 = 32,000,000

④ 2X13년 8월 10일:

(차)자기주식    72,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72,000,000

⑤ 2X13년 9월 5일:

(차)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대)    자기주식    66,000,000[주5]
(차)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주6]
(차)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0[주7]

[주5]:6,000주 × {(2,000주 × 8,000)+(6,000주×12,000)}÷(2,000 + 6,000)
         = 66,000,000
[주6]:2X13년 7월  5일 발생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처분손실과 우선 상계
[주7]:대차균형에 의해 계산

  제47조(주식의 소각)
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감자차손이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③ 발행한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④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주식의 액면금액이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 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해설]
 

(1) 자기주식 소각시의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감자차익의 인식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기주식소각시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감자차손의 인식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기주식소각시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2) 감자차손의 관리

감자차손이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3)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1)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관련 상법규정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2)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시 회계처리

 발행한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회계처리 예시>

① 정관규정에 따라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을 목적을 상환우선주인 자기주식 500주를 1억원에 취득하였다.

(차)    자기주식    1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

② 취득한 상환우선주 500주를 이익으로 소각하였다.

(차)    이익잉여금  100,000,000                               (대) 자기주식   100,000,000

 [주]: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주식수를 감소시켰으므로 자본금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합계액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4) 무상감자시의 회계처리 : [감자차익 인식]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주식의 액면금액이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 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8조(배당)
①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②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해설]
 

(1) 현금배당시의 회계처리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분개예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익잉여금  ××              (대)    미지급배당금    ××
 

(2) 주식배당시의 회계처리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회계처리 예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익잉여금  ××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
 

<회계처리 예시>

 실제로 주주에게 주식배당을 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       (대)    자본금  ××


 

제7장  특수 거래

  제49조(리스거래)
① ‘리스거래’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거래는 금융리스로, 그 밖의 경우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③ 운용리스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최소리스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장기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최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보유한 다른 유사한 자산과 일관성 있게 감가상각한다.


[해설]
 

(1) 리스거래의 의미

‘리스거래’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준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거래는 금융리스로, 그 밖의 경우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운용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운용리스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최소리스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 운용리스이용자는 지급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4) 금융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장기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최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보유한 다른 유사한 자산과 일관성 있게 감가상각한다.
 [주]: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한 후, 금융리스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게되고, 금융리스부채는 이자지급시 원금상환방식으로 감소시킨다.

  제50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① 정부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②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비화폐성자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및 이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③ 수익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받은 정부보조금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한다.
 2.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3. 정부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해설]
 

(1) 정부보조금의 인식기준

정부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2) 자산관련 보조금의 회계처리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비화폐성자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관련 자산을 취득한 후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및 이후에는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3) 수익관련 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받은 정부보조금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한다.
 

 2)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3) 정부보조금에 대응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정부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4)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회계처리 사례>

 (주)아이텍은 정부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2013년7월1일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을 1억원 수령하였고, 이를 조건[개발비에 해당하는 자산취득조건 : 80%]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보조금수령 관련 정책사업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직접관련된 것은 아니다.

① 보조금 수령시:[2013.7.1.]

(차) 보통예금   100,000,000          (대변) 정부보조금   10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② 보조금 사용시:[2013.10.2.]

(차) 개발비(무형자산)   80,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00
(차) 경상개발비          20,000,000
 

③ 정부보조금 대체 사용시:[2013.10.2.]

(차) 정부보조금 80,000,000                 (대변) 정부보조금   8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개발비 차감계정]
(차) 정부보조금 20,000,000                (대변) 자산수증이익     2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주]: 보조금 수령 관련 정책사업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직접관련된 것은 아닌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④ 개발비 상각:[2013.12..31.] (5년 정액법,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기로 함)

(차) 무형자산상각비[주] 4,000,000      (대변) 개발비   4,000,000
(차) 정부보조금            4,000,000      (대변) 무형자산상각비   4,000,000
    [개발비 차감계정]

   [주]: 80,000,000 ÷ 5 × (3/12) = 4,000,000

  제51조(사업결합)
①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별도로 식별되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2.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를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③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를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의2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해설]
 

(1)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원칙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별도로 식별되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①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②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영업권의 인식

사업결합 관련 이전대가가 사업결합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를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3) 염가매수차익의 인식

 사업결합 관련 이전대가가 사업결합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를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매수차익의 60개월 균등환입]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주]: 법인세법 제44조의2([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서는 합병매수차익(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후 60개월 균등분할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자본변동표

  제52조(자본변동표)
①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자본변동표에는 자본의 각 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기초 잔액, 변동사항과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 자본금의 변동: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자본잉여금의 변동: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자본조정의 변동: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이익잉여금의 변동: 연차배당(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한다), 중간배당, 그 밖의 전기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해설]
 

(1) 자본변동표의 정의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자본변동표의 구성항목

 자본변동표에는 자본의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기초 잔액」, 「변동사항」과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1) 자본금의 변동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자본잉여금의 변동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자본조정의 변동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이익잉여금의 변동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연차배당(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한다), 중간배당, 그 밖의 전기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9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제53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잔액 등으로 구분한다.
  라. 배당금: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마.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정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항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은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잔액 등으로 구분한다.
  라. 배당금: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마.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결손금처리계산서)
①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결손금처리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 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1)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정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결손금처리계산서 항목

 결손금처리계산서의 항목은 다음의 항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결손금처리액은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차기이월결손금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장  주 석

  제55조(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와 해당 재무제표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56조(주석 기재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2. 이 기준에서 둘 이상의 회계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
  3.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내용
  4.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6.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7.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8. 매출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과 양도의 조건
  9.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의 금액 및 관련 내용
 1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해설]
 

(1) 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와 해당 재무제표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주석 기재 사항

 다음 각각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②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둘 이상의 회계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
  ③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내용
  ④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⑤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⑥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⑦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⑧ 매출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과 양도의 조건
  ⑨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의 금액 및 관련 내용
  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부 칙 (2013. 2. 1.)

  부 칙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을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그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장부금액을 이 기준에 따른 최초 장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특정 항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반영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제외한다)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까지 적용한 회계기준의 명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기준을 처음 적용하면서 일부 항목을 수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정한 항목
  나. 자산 또는 부채의 기초 장부금액에 미친 영향
  다. 이익잉여금 등 기초 자본에 미친 영향


[해설]
 

(1) 시행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지만, 해당 기업이 선택하는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 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재무재표 인정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그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장부금액을 종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최초 장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특정 항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반영한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종전 재무제표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승계하지만,  특정 항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부외자산 등이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 장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전 재무재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처리

최초 적용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회계기준[(예)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제외한다)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다.
 

 3) 주석사항 기재

  다음 각각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직전 회계연도까지 적용한 회계기준의 명칭
 ②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일부 항목을 수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정한 항목
  나. 자산 또는 부채의 기초 장부금액에 미친 영향
  다. 이익잉여금 등 기초 자본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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