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3장 ~ 4장)

 

제3장 손익계산서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장  손익계산서

  제23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회사는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매출액
 나. 매출원가
 다. 매출총이익(또는 손실)
 라. 판매비와관리비
 마. 영업이익(또는 손실)
 바. 영업외수익
 사. 영업외비용
 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해설]
 

(1) 손익계산서의 정의와 보고기간

 1) 손익계산서의 정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수익비용 대응주의 적용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해당 보고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을 보고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직접·간접적으로 적정하게 대응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3) 손익계산서 보고기간(회계연도)

손익계산서는 보고기간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여 보고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경우에, 손익계산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반기 재무보고서인 경우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경영성과를 표시하고, 분기 재무보고서인 경우에는 매분기의 경영성과에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특정 월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월단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는 보고기간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발생주의 회계 적용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비용의 발생원천별 분류와 수익비용대응주의 적용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 · 비용의 총액주의 표시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손익계산서의 수익 · 비용 구분표시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회사는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매출액

 나. 매출원가

 다. 매출총이익(또는 손실)

 라. 판매비와관리비

 마. 영업이익(또는 손실)

 바. 영업외수익

 사. 영업외비용

 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손익계산서의 경영성과를 상기 내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영업활동의 경영성과와 영업외활동의 경영성과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중단사업손익을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회사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류유통업 등의 경우, 매출원가의 집계가 어려운 경우, 매출원가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제24조(수익의 인식 시점)
①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② 용역 제공과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과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아 진행률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거나 공사 또는 제작이 진행되는 회계연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1년 내에 완료·완성되는 용역 및 건설형 공사계약은 각각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과 공사 또는 제작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③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2.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해설]
 

(1) 수익인식 시점의 의미

 수익의 인식이란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인식시점」이란 어느 시기에 매출 등 수익을 장부에 반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익인식요건」이란 장부에 매출 등 수익으로 반영하는 요건을 의미한다.
 

(2) 재화의 판매 및 용역제공에 대한 수익인식시점
 

 1) 발생주의 및 권리 확정의 개념 적용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즉, 재화의 판매나 용역제공에 대하여 발생주의를 적용하되,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장기할부매출인 경우에 회수기일 도래기준 가능

 상기 원칙적인 규정에 불구하고,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3) 용역제공 및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 진행기준 적용

용역 제공과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과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아 진행률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거나 공사 또는 제작이 진행되는 회계연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1년 내에 완료·완성되는 용역 및 건설형 공사계약은 각각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과 공사 또는 제작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주]: 용역 제공과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진행기준이 원칙이지만 단기용역제공인 경우에는 완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4)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의 수익인식시점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다음 각각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 이자수익의 수익인식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주]: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 뿐만아니라 정액법도 인정하고 있다.
 

 2) 배당금 수익인식 : [권리확정 기준]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를 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3) 이자수익 및 배당금 수익에 대한 현금주의 적용가능

이자수익 및 배당금 수익에 대하여 상기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지만,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제25조(수익의 측정)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제26조(매출액) ‘매출액’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해설]
 

(1) 수익의 측정기준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2)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에 대한 처리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세법과 비교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구분

중소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액에서 차감

수입금액에서 차감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매 출 할 인

매출액에서 차감

수입금액에서차감

과세표준에서 공제






①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

매출액에서 감액

수입금액에서 차감

과세표준에서 불공제

②그 외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처리

판매부대비용

과세표준에서 불공제
[현물지급시:추가과세]

 

  제27조(매출원가)
① ‘매출원가’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②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일상적인 사업과정의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③ 재고자산의 평가손실환입은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④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제28조(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해설]
 

(1) 매출원가 : [수익비용의 직접 대응]

‘매출원가’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수익과 비용의 직접 대응주의로 집계한다. 특정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2)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처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일상적인 사업과정의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주]: 재고자산의 단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여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2)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의 환입

평가손실을 인식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회복(상승)하는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환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재고자산의 평가손실환입은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3) 재고자산의 수량차이 발생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을 구분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상적인 재고감모 : [매출원가로 처리]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회계처리 예시

  정상적인 범위내의 재고감모손실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매출원가    ××                           (대)    재고자산(상품 등)   ××
 

 2) 비정상적인 재고감모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로 분류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 예시

  비정상적인 범위로 발생한 재고감모손실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재고감모손실    ××                      (대)    재고자산(상품 등)   ××
 

(4) 매출총손익의 표시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29조(판매비와관리비)
① ‘판매비와관리비’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회사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이 포함된다.
② 판매비와관리비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와 대손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③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④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제6조제3항제1호 자산의 정의와, 같은 조 제4항제1호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

  제30조(영업이익) 영업이익(또는 손실)은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해설]
 

(1) 판매비와 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관리비’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회사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이 포함된다. 영업비용 중 매출원가로서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모든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집계한다.
 

(2) 판매와 관리비 계정과목의 예시

판매비와관리비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와 대손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계정과목을 예시하여 제시한 것이다. 매출원가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과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처리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것으로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퇴직급여나 대손상각비를 과대하게 설정하였다가 환입하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이 아니라, 판매관리비를 차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4)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처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
 

 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원칙적인 처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2)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

 ① 자산의 정의 :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의 인식조건 :  자산은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5)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의 구분표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은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31조(영업외수익)
① ‘영업외수익’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②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영업외수익의 정의

‘영업외수익’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2) 영업외수익 계정과목의 예시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포함된다.
 

 1) 이자수익

금융회사의 예금,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하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2) 배당금 수익

주주 등이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 수익을 인식한다.  배당금 수익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하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주식배당액은 배당금을 받는 주주의 입장에서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주식배당을 하는 주식발행회사의 자본 증감이 없이 발행주식수만 증가하기 때문에, 주주도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보유주식수의 변동만 관리한다.
 [주]: 법인세법은 주주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분류하므로,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
 

 3) 임대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4)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증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단기매매증권 등 단기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5) 단기투자자산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등 단기투자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결산시기에 시가(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6) 외환차익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예금을 인출하거나 외환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은 외환차익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7) 외환환산이익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는 외화예금, 외환채권채무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결산시기에 환율변동에 따라 계산되는 환산이익을 외화환산이익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8)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환입

장기투자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데, 그 후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의 환입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9) 유형자산 처분이익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대가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10) 사채상환이익

사채를 상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상환시기의 사채의 장부금액 보다 작은 경우에 그 차액을 사채상환이익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11) 전기오류수정이익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오류수정이 이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오류수정의 효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에 전액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영업외비용)
① ‘영업외비용’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한다.
②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한정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영업외비용의 정의

 ‘영업외비용’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한다.
 

(2) 영업외비용 계정과목의 예시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한정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포함된다.
 

 1) 이자비용

금융회사 또는 일반 법인(또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2) 기타 대손상각비

영업활동 관련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대손상각비로 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권인 미수금,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3)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

 증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단기매매증권 등 단기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차손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4) 단기투자자산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등 단기투자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결산시기에 시가(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5)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로 분류하지 않고 재고자산감모손실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6) 외환차손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예금을 인출하거나 외환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을 외환차손으로 회계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7) 외환환산손실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는 외화예금, 외환채권채무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결산시기에 환율변동에 따라 계산되는 환산손실을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8) 기부금

기부금이란 업무와 관계없이 공익단체 등 회사 외부인에게 금전이나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인식하는 계정으로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9)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

장기투자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데,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10) 유형자산 처분손실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대가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하고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11) 사채상환손실

사채를 상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상환시기의 사채의 장부금액 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사채상환손실로 하여 영업외손실로 분류한다.
 

 12) 전기오류수정손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오류수정이 손실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오류수정의 효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에 전액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3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은 영업이익(또는 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34조(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제35조(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또는 손실)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해설]
 

(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의 계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은 영업이익(또는 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 법인세비용의 범위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1) 법인세비용의 범위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비용의 범위에는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인식한다.
 

 2)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의 처리

‘법인세비용’에는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즉,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거연도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법인세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한다.
 

(3) 당기순손익의 계산

당기순이익(또는 손실)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4장  자산 · 부채의 평가

  제36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자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낮으면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1)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원가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최초로 인식하는 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목적에 사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교환, 현물출자,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1) 공정가치의 적용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원가로 한다.
 

 2) 동종자산의 교환시 처리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도 공정가치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종류의 자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주]: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는 같은 자산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자산을 교환하더라도 동종자산의 교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여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3) 손상차손의 인식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낮으면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4) 손상차손의 환입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회계처리 사례

 甲(주)는 취득원가 1억원에 A설비 기계장치를 2013년1월1일에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을 10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의 인식 및 환입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이오.

① 취득 후 2차 회계연도말인 2014년12월31일 A설비의 순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64,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로 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1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차) 손상차손   16,0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16,000,000

 [주]: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감가상각비를 먼저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비=1억원/10년)
 [주]: 손상차손인식 금액 = 1억원 - 10,000,000×2 - 64,000,000 = 16,000,000
 

② 3차 회계연도 말인 2015년12월31일 A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차) 감가상각비 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주]: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미상각잔액을 잔존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비=64,000,000원/8년 = 8,000,000원)
 

③ 4차 회계연도말인 2016년12월31일에 A설비의 순공정가치가 7천만원으로 상승되어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차) 손상차손누계액  12,000,000     (대) 손상차손환입액 12,000,000

 [주]: 손상차손누계액 환입전 장부가액 = 1억원 - 10,000,000×2 -16,000,000 - 8,000,000×2
      = 48,000,000원

 [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장부금액
      = 1억원- 10,000,000×4 = 60,000,000원

 [주]: 손상차손환입액 = 60,000,000 - 48,000,000 = 12,000,000원(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전 금액의 정상적인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③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장기간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진부화되어 판매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중요하게 낮아지면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해설]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범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목적에 사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대원가의 종류를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포괄주의 개념으로 취득원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의 처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2) 금융비용의 자본화

 1)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중소기업회계기준 규정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주]: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고,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인 규정이다.
 

 2)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8조의 금융비용 자본화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에 대한 규정은 유형자산 평가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3) 재고자산의 하락한 순실현가능가치 장부반영

 1)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처리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장기간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진부화되어 판매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중요하게 낮아지면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2) 재고평가손실의 회계처리

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일상적인 사업과정의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② 재고자산의 평가손실환입은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3) 재고감모의 회계처리

 ①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②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로 분류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4)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7조에서는 단위원가의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저가법 평가에 해당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8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이하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⑥ 잔존가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2.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⑦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⑧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1. 유형자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2. 무형자산: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⑨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감가상각방법·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해설]
 

(1)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금융비용의 자본화

 1)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중소기업회계기준 규정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고,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인 규정이다.
 

 2) 법인세법 제28조[건설자금이자]의 규정의 준용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8조의 금융비용 자본화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관련 금융비용 자본화에 준용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상의 금융비용 자본화 규정의 내용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의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규정은 특정차입금의 자본화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정차입금의 자본화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차입금의 자본화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특정차입금 이자의 범위 : [의무적]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특정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며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2)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금액 계산범위 : [선택적]

일반 차입금의 이자로서 자본화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대하여 다음에 계산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법령52⑦].

    자본화대상 일반차입금의 이자 = MIN(① , ②)


  ① 실제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②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특정차입금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 (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일반차입금의 적수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주]: 산식 ㉡의 의미는 (건설기간에 투입된 자금 -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에 곱하여 일반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다.


(4)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5)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① 유형자산 :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② 무형자산 :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6)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원가배분(감가상각) 

1) 감가상각 및 상각의 의미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①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②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상기 ①를 준용할 수 있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잔존가치를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잔존가치를 0으로 하며, 유형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하였다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존가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 가능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①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② 무형자산 :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7) 감가상각 관련 회계변경 효과의 반영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감가상각방법·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제39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은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한다. 다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온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으면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출자금 등의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④ 시장가격이 없는 국채·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은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주]: 원칙적으로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기 위하여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처리 사례

乙(주)는 B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0원에 매입하였다. 취득시 거래비용이 500,000원이라고 하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회계처리를 하이오.

① 해당 주식이 시장가격이 있는 단기매매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차) 단기매매증권   5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500,000
           수수료비용    500,000

② 해당 주식이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50,5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500,000
 

(2) 유가증권의 평가
 

 1)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은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한다. 다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온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으면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예) :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
 

 2)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출자금 등의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3)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시장가격이 없는 국채 · 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은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예) : 만기보유증권의 평가 ]

 [주]: 채무증권의 현재가치와 관련된 이자수익인식방법을 유효이자율법 뿐만아니라, 정액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인식

 1)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인식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주]: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을 손상차손의 인식대상으로 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모두에 해당한다.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환입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주]: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고, 해당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0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하 ‘매출채권 등’이라 한다)은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매출채권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③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④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의 기타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해설]
 

(1) 매출채권 등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1)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자산평가기준의 취득원가 규정에 불구하고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하 ‘매출채권 등’이라 한다)은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주]: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1년이내에 회수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

매출채권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장기매출채권 등으로서 장부금액(현재가치)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인식하는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리

 1) 대손충당금의 설정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주]: 합리적 기준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2) 대손발생시의 처리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3) 대손상각비의 비용 구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의 기타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제41조(매입채무 등의 평가)
①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최초에 측정한다. 다만,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해설]
 

(1) 매입채무 등의 최초 측정 기준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최초에 측정한다. 부담하는 채무액이 최초의 측정기준이다.
 

(2) 매입채무 등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여부

 1)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1년이내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장기매입채무 등으로서 장부금액(현재가치)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인식하는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한다.
 

회계처리 사례

甲회사는 2013년 1월2일 乙회사로부터 3년 후에 일시불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甲회사가 현재가치계산에 적용하는 자본비용(할인율)은 연10%이다.
 (※ 이자비용의 인식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현재가치 = 300,000,000 × 0.751315(3년, 10% 현가계수) =225,394,500]
 

(차)    원재료                  225,394,500            (대)    장기성매입채무  3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74,605,500
 

① 2013년12월31일 :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이자비용    22,539,450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22,539,450

[주] : 이자비용계산 : 225,394,500 × 10% = 22,539,450
 

② 2014년12월31일 :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이자비용    24,793,395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24,793,395

[주] : 이자비용계산 : (225,394,500 + 22,539,450)× 10% = 22,539,450
 

③ 2015년12월31일 :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이자비용    27,272,655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27,272,655

[주] : 이자비용계산 : 74,605,500 - (22,539,450 + 24,793,395) = 27,272,655
[주] : (225,394,500 + 22,539,450 + 24,793,395) ×10% = 27,272,734원 [단수차이 : 79원]

(차)    장기성매입채무  300,000,000     (대)    매입채무    300,000,000
 

④ 2016년 1월 2일 :  매입채무를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차)    매입채무    30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0

  제42조(외화거래)
①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
②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③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외환거래의 처리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
 [주]: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예금을 인출하거나 외환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차손은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2) 외화환산의 회계처리

 1)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의 구분처리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회폐성항목은 결산일자의 환율로 외화환산을 하고, 비화폐성항목은 취득하거나, 부담당시의 환율로 표시하므로 외화환산을 하지 아니한다.

 화폐성 항목이란 특정화폐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① 화폐성항목의 예 : 외화예금, 외화차입금 등
② 비화폐성 항목의 예 : 외화선수금 등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환산시 적용되는 환율을「회계연도 말의 마감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결산일자의 외국환거래규정의 매매기준율을 주로 사용한다.
 

 2)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의 인식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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