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1) 취득세와 등록세 및 부가세.

취 득 유 형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간 매입 실거래가 1% 0.5%(0%) 1% 0.2% 2.7%(2.2%)
직접건축(주1) 개인시공 실거래가 2% 0.2%(0%) 0.8% 0.16% 3.16%(2.96%)
법인시공 2% 0.2%(0%) 0.8% 0.16% 3.16%(2.96%)
경매,공매,분양(주2) 실거래가 2% 0.2%(0%) 25 0.4% 4.6%(4.4%)
증여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 2% 0.2%(0%) 1.5% 0.3% 4%(3.8%)
상속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 2% 0.2%(0%) 0.8% 0.16% 3.16%(2.96%)


(2)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일반적으로 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법무사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된다. 다음은 매매시 지불하는 법정중개수수료율표이다.

거래가액 수수료율 상한(%) 한도액(천원) 중개수수료
5천만원 0.6 250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2억원미만 0.5 800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한도없음
6억원 이상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0.2%~0.9%에서 자유결정.



(3) 인지세

기재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4)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
②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③ 청약등을 통해 분양받은 주택을 사는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매입시: 시가표준액
신규분양:분양가격
소재지역 의무매입율
2천만원 미만 0%
2천만원~5천만원 1.3%
5천만원-1억원 특별시·광역시 1.9%
기타지역 1.4%
1억원-1억6천만원 특별시·광역시 2.1%
기타지역 1.6%
1억6천만원-2억6천만원 특별시·광역시 2.3%
기타지역 1.8%
2억6천만원-6억원 특별시·광역시 2.6%
기타지역 2.1%
6억원이상 특별시·광역시 3.1%
기타지역 2.6%

참고 : 국민주택채권의매입이일부면제되는범위(주택법시행규칙 별표8)
참고 :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건축물의범위(주택법시행규칙 별표9)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관련조세 내 용 요 약 비 고
종합토지세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각각 일정세율을 곱하여 세액계산
종합합산세액(9단계 초과누진세): 0.2%(2,000만원이하)∼5%(50억원 초과)
별도합산세액(9단계 초과누진세): 0.3%(1억원이하)∼2%(500억원 초과)
분리과세대상: 0.1%(목장용,임야), 0.3%(그밖의 토지), 5%(골프장,별장)
과세표준: 토지의 가액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30%)
비과세: 주민공동소유,
교육용, 비영리사업자토지 등
재산세 누진세율: 과세표준액의 0.3%(1,200만원이하)∼7%(4,000만원 초과)
중과세단일세율 5%(사치성재산)
저율단일세율: 0.6%
과세표준: 재산가액
농어촌특별세 종합토지세액(500만원초과금액)의 10%∼15%
교육세 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의 20%
도시계획세 표준세율(0.2%), 제한세율(0.3%)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동시설세 소방시설을 요하는 건축물가액의 0.06%∼0.16%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오물처리시설 등을 요하는 건축물가액의 0.03%
재산세,종토세 세제혜택 대상: 공동주택
요건: 임대주택 2채이상 보유시, 전용면적 12평이하 영구임대주택(100%)
전용면적 25.7평이하(재산세50%, 건물부속토지 0.3% 분리과세)



부동산 양도시 내야 하는 세금

관련조세 내 용 요 약 비 고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고 누진세율(9~36%)에서 75%세율까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세액감면
부가가치세 토지 : 면세 건물 : 공급가액의 10%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공제·감면 공제: 기본공제 연250만원, 장기보유(3년∼5년:양도차익10%, 5년∼10년:양도차익15%, 10년∼:양도차익30%)
비과세: 1세대1주택(3년이상), 상속주택(무주택자,1가구1주택자), 5년이상거주임대주택, 일시적1세대2주택 등



개발시의 세금

관련조세 내 용 요 약 비 고
면 허 세 사업승인 등의 면허종류(1종∼5종)에 따라 3,000원∼45,000원 임대소득·건설용역대가 등10%
사업소세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330㎡이하 면제)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월 (50인이하 면제)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개발이익=[완료시점의 지가-(착수시점의 지sl+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완료시점의 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비준표
착수시점의 지가: 개별 공시지가
개발비용: 순공사비,조사설계비,일반관리비,개량비,기타경비,기부토지 및 공공시설가액
정상지가상승분: 착수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사업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개발기간동안에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과밀부담금 서울에서 기준면적(판매용 건축물 15천㎡,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25천㎡, 공공청사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부과
신축: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당 건축비×0.1 등
증축: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당건축비×0.1 등
용도변경: 증축의 경우 준용
기초공제면적:
업무·판매·복합용: 5,000㎡
공공청사: 3,000㎡
㎡당 건축비
2003년 : 1,192,000원
2004년 : 1,270,000원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 신·증축되는 일정면적 이상의 상업용 및 공공청사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땅값과 건축비의 10%를 부담금으로 물리게 되는데 건축연면적 평당 약 40만원이 부과된다
보존등기비 취득세2.2%(농어촌특별세포함)+등록세0.96%(교육세포함)=3.16% (+법무사 수수료) 과세표준: 건물분 취득가액



보유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민세(소득세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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