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집을 두채가 됐을 때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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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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