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집을 두채가 됐을 때 양도세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ㆍ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ㆍ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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