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시 7년간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감면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내용>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ㆍ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ㆍ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정보화사업 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등을 정보화사업 지원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동 지원금 전액을 일시손금에 넣고 과세이연할 수 있음
※ 정보화사업 지원 설비란?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해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전자상거래 설비, 기업간 정보고유시스템, 2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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