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중소법인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개인사업자 업종따라 수입금액기준 차등적용

국세청은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성실법인으로 판정된 중소법인에 대해 정기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제3차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올 5월 제2차 회의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것.

이번 회의에서는 ▶성실신고 중소법인 정기조사 선정 제외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차등선정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자문을 했다.

자문위는 우선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규정에 따라 조사 제외되는 법인 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중소법인의 경우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에 따르면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수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일정기준의 수입금액, 조세범 처벌 및 체납사실이 없는 등 성실성 요건에 충족되는 법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중소법인은 앞으로 정기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중소법인'의 범위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국기법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한 개인사업자 조사대상 선정시 업종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 선정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방법을 개선해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원 :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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