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_신고사항_주요_사후검증항목_사전예고(보도참고자료).hwp



-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입니다 -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1

 

예고된 항목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 반드시 사후검증


□ 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겠음

□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사후검증 하겠음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2

 

지난해 3,400개 법인의 신고사항을 검증하여 3,200억원 추징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현장 정보수집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하였음

   < 주요 추징사례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3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 드림


□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신설)

 ○ 불성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붙임 :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2012년)

 

붙임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2012년)

 

사례1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고액의 대여금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탈루


신고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AAA

  - 계열법인에게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등 계열기업 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24억원을 계상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법인세법 제19조의2), 그 손금불산입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봄(법인세법 제67조)

검증결과

 ○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과 수입이자 계상내역 등을 해명요구하고 대여금 증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무렵에 대표이사 대여금 18억원을 기타 대손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

 ○ 대표이사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사례2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등 481억원 탈루


신고내용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제조원가명세서」의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액 대부분이 노출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결산일에 임박하여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 계상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해당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하여

   * 혐의금액 = 정규증빙수취 대상금액 - 정규증빙 수취금액

  - 가공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 00백만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원천세 481억원 추징

 

사례3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257억원 부당 공제


신고내용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주)CCC는 온라인 게임 「△△△」의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

           수익배분                              수익배분
              6 : 4                                   3 : 7
중국  ←---------→  (주)CCC       ←---------→   (주)乙
(GGG)                      (모법인)                           (자회사)


 ○ (주)CCC는 법인세 신고시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외국납세부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검증결과

 ○ 직·간접 경비[(주)乙에 지급한 로열티(70%), 공통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액 257억원 추징

 

사례4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23억원 탈루


신고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회사가 세금을 낸 후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출자율에 따라 일정율을 익금불산입

   **다만,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해야 함(법인세법 제18조의3)

검증결과

 ○수입배당금 내역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근거를 해명요구 하여 정밀 검증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하여 부당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160억원 추징(동일 탈루유형 검증으로 98개 법인 623억원 추징)

 

사례5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170억원 탈루


신고내용

 ○(주)EEE는 20××년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甲을 신설하고, (주)甲이 발행한 신주를 100% 취득함

  -(주)EEE는 (주)甲에게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도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이 (주)EEE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

검증결과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과 자산·부채 이전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이미 (주)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유보)을 또다시 (주)EEE에서 손금산입함으로써 지능적으로 손금을 이중계상한 사실을 적발, 법인세 170억원 추징




출처: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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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2일(월)입니다.(3월 31일은 토요일)

    - 법인세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5월 2일(수), 중소기업은
       6월 4일(월)입니다.(6월 2일은 토요일)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일자리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안내

ㅇ 2012년 중에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10%)이상
    (최소 1명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서
 

ㅇ 2012.3.6~4.2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2012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 외 법인: 2012. 4. 30까지 접수

11귀속 수입금액  1천억~5천억  3백억~1천억  3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10% 이상    5% 이상   3% 이상
 

    고용창출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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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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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필자 註]
2010년12월30일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개정 법령은 2011년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년말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에 적용되는 내용 중 가지급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I.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1.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의 구분

       현행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가지급금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모두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만 규제를 하며, 적용요건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구    분

과세근거

이자수령고려여부

이자비용존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당행위 계산부인

이자수령여부고려

이자비용존재와 무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보유규제

이자수령과 무관

이자비용존재시 손금부인

 

대손금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불가

업무무관자산 보유 규제

이자수령과 무관

이자비용과 무관

        [주]: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를
                 수령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익금산입금액」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차입금·이자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과세의 의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과세 및 소득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중의 하나이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 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과세를 하기 위해서는「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행위」를
       하여야 하고,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법인세상의 「시가」에 미달하는 이자를 받고 대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II.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통칙52-87…1].

1.  실질적인 지배자와 그 친족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과 그 친족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

       [주]:"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령50②].
       [주]:"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령43⑦].(2008.2.22. 신설)

3.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및 주주 등의 사용인과 생계유지자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이를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임원·사용인 관계

        법인의 임원·사용인과 당해 임원·사용인의 생계유지자와 그 친족

(2)  개인 주주 등의 관계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주 등의 사용인, 생계유지자와 그 친족

(3)  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관계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생계유지자와 그 친족

(4)  비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관계

        주주 등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 생계유지자와 그 친족

4.  상기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출자받은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50%이상 출자한 법인에 50%이상 출자한 법인·개인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동법 제2조 제2호]"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집단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50%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52-87…2)[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11.1. 개정)
         1.「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01.11.1. 개정)
         2.「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 (2001.11.1. 개정)

III.  규제대상 가지급금의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규제대상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를 확인하기로 한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제취지는 자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 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법칙28].

(1)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다음에 설명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금액은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법칙28(①1)].

(2)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법칙28②].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의 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제공하거나 시가
       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금전의 대여」이다. 따라서 규제의 취지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 해당하는 이율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이익을 분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금전이 아니라 다른 자산의 저가(무상) 대여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금전의 무상대여 등에 대하여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다음과 같은 예외[특례]가 있다[법칙44].
       ①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미지급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③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⑥ 월정급여 범위내의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⑧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IV.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1.  개 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 × ──────────
                                                                                                 365(윤년366)


2.  가지급금 적수 및 이자율 적용

(1)  가지급금 등의 적수

        가지급금의 적수란 각 인별로 계산한 매일의 잔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적수는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계산하며 이 경우에는 간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자율의 적용

1)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일반적인 시가 산정방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89③].

2)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89③]. (2010.12.30. 개정)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②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으로「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12월30일
         개정법령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3년간 의무적용 하도록 개정하였다.

3)  당좌대출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8.5%를 말한다[법칙43②].

(3)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규정은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 제1조와 제11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조[시행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에는 상기 규정 이외에 별도로「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해당 법인이 종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던 관계없이
       2011년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필자의 종전 글[2010년 법인결산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해설] 중「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부분의 설명에서 정확하지 못한 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개정법령 부칙에 대한「해석」을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4)  사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대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사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1)  개정 전 규정의 경우

      종전규정에는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사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되는 경우, 이자율을 선택한 적이
      없으므로「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되고,「실제로는 이자율이 낮은 차입금」을 사용하는
      법인은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

2)  개정 후 규정의 경우

      개정 법령에서는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칙인「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회사가「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되는 경우, 원칙에 해당하는「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이자율이 낮은 차입금을 사용하는 법인은 종전 보다 덜 불리할 것이다.
      다만, 개정 법령은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5)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
      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칙43①]. (2011.2.28. 개정)

                                           [(대여시점 차입금잔액) × (차입이자율)]의 합계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당해 차입금잔액의 총액

      [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
               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로 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주]: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 대여시점이 당기가 아니라 전기인 경우에도 상기 산식적용에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6)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칙43②]. (2011.2.28. 개정)
        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차입금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④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V.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판단기준

(1)  시가기준의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법법52②].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정할 때,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에 적용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③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④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⑤ 그밖에 ① 내지 ④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라 하면 다음과 같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 ≥ 5%  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3억원 )
                        시가


(3)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5%의 기준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이자율 차이가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시가(이자율)과 실제거래 이자율의 차이가 시가(이자율)의 5%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 사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연5%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 일부에게 연4%의 이자(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개별적으로 약정한 상태)를 수취하고 자금(개인별로 5천만원씩)을 대여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을 하여야 하는가?

       [설명]
        ① 개인별로 5천만원씩 대출을 하였으므로, 이자에 해당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에
            미달한다.
        ② 이자율 차이도 5%와 4%이므로 1%밖에 산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자율차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5%-4%
              ───────────── = ──── = 20% > 5%
                            시가                           5%  


        산식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를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고
        자금을 대여받은 임직원 개인별로 모두「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상여)」
        적용대상이 된다.

2.  가지금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1)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있을 것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을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47조(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서이46012-12093, 2002.11.21.].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서면2팀-720, 2008.04.17.].

(2)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미수이자계상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할 것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거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과-1024, 2009.03.12 ].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관련 해석사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적용시 대여시점범위

1)  2007년2월28일 이후 종전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1178, 2007.6.18].

2)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서이-1178, 2007.6.18].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이자의 범위

1)  사채할인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시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 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전환사채 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412, 2007.7.30.].

2)  국민주택기금, 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1876, 2007.10.17.].

3)  장기할부조건 등의 취득에 의한 채무이자와 및 연지급수입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채무(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1811, 2007.10.09.].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이자포함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232, 2009.11.05.].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차입금의 범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706, 2007.09.18.].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동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제과-127, 2009.02.18.].

3)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②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중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함)
          로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질의의 대부이자율 조정 및 채권보전방법 변경 등이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대여금에 대한 계약갱신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617, 2009.05.25.].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능사유의 해소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807, 2009.07.15.].

(4)  가중평균이자율 계산방식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신청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향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957, 2009.08.31.].

      ②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
          선택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292, 2010.03.25].

      [주]: 한번 선택한 이자율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0년12월30일 삭제되었다. 2011년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5)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의 시가로 보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의 개정규정(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3.30.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1316, 2009.11.27.].

4.  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 해석사례

(1)  특수관계법인에게 운영자금 무상지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서면2팀-806, 2005.6.13.].

(2)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

       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29, 2005.1.5.].

       ②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법인세법 기본통칙」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1181(2006.6.21.),
           서면2팀-240, 2008.02.04.].

       [주]:상기 ①의 해석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그 다음 해석인
                 ②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대출받게 한 경우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대출받게 한 것은 자금의 우회대여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임[심사법인2004-45, 2004.10.14.].

(4)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간대여금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서이-1565, 2005.9.28.].

(5)  대여금 채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체된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서면2팀-570, 2005.4.19.].

(6)  인정이자 소득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고 비용처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당해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서면2팀-622, 2005.4.29.].

(7)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자금대여에 대한 세무상의 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이-596, 2006.4.5.].

(8)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의 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648, 2008.04.08.].

(9)  국외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동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동 거래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제세원과-2273, 2008.11.20.].

(10)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가지급금·가수금 상계방식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당좌대출이자율]의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당해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약정에 의한 상계불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특정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적수에 대해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76, 2010.05.25.].

VI.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사례

1.  가지급금 및 차입금 관련 자료

       (주)갈무리상사의 대여금과 가지급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 가정한다.

일자

대여금(가지급금)

차입금(금융회사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甲(임원)

乙(주주)

계(잔액)

차입이자율

잔액

전기이월

 

 

 

100,000,000(9%)

100,000,000

 

2010. 4. 1.

20,000,000

 

20,000,000

 

 

 9.0%

2010. 7. 1.

 

40,000,000

60,000,000

50,000,000(6%)

150,000,000

8.0%

2010.10. 1.

20,000,000

 

80,000,000

30,000,000(8%)

180,000,000

8.0%

 

40,000,000

40,000,000

 

180,000,000

180,000,000

 

       [주]: 차입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이다.[A은행 1억원(9%),
                B은행 5천만원(6%), C은행 3천만원(8%)]
       [주]: 차입금의 이자율은 고정금리이다.
       [주]: 당좌대출이자율은 연8.5%인 것으로 가정한다.

2.  [요구사항1]

       원칙적인 방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시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① 2010년 4월1일 : [甲 대여금]
           (100,000,000×9%)/100,000,000  = 연 9.0%
       ② 2010년 7월1일 : [乙 대여금]
           (100,000,000× 9% + 50,000,000×6%)/150,000,000 = 8.0%
       ③ 2010년 10월1일 : [甲 대여금]
         (100,000,000× 9% + 50,000,000×6%+ 30,000,000×8%)/180,000,000 = 8.0%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① 甲에 대한 인정이자: 20,000,000× 9%×(275/365 )+ 20,000,000× 8.0%×(92/365)
           = 1,759,451원 (익금산입 : 상여)
       ② 乙에 대한 인정이자: 40,000,000× 8.0%×(184/365 ) = 1,613,150원 (익금산입 : 배당)
       ③ 익금산입금액 합계 : 3,372,601원

3. [요구사항2]

      해당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시오.

      모든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적용한다.

       ① 甲에 대한 인정이자: 20,000,000× 8.5%×(275/365 )+ 20,000,000× 8.5%×(92/365)
         = 1,709,314원 (익금산입 : 상여)
       ② 乙에 대한 인정이자: 40,000,000× 8.5%×(184/365 ) = 1,713,972원 (익금산입 : 배당)
       ③ 익금산입금액 합계 : 3,423,286원

       상기 결과로 볼 때, 임원甲의 입장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받는 것이 유리한 반면,
       주주 乙의 입장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증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익금산입 금액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것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간에 유리·불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세무조정

       (주)갈무리상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2010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결과와 작성된
       서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甲에 대한 인정이자:  1,759,451원 (익금산입 : 상여)
       ② 乙에 대한 인정이자:  1,613,150원 (익금산입 : 배당)


출처:etax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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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회계처리 및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필자 註]
 2010년말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에 적용되는 내용 중 대손금의 회계처리와 대손금·대손충당금 세무조
정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   대손금·대손충당금 관련 유의할 사항

1.  대손금의 의의

 대손금이란 채권 중 회수불능액을 말하며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
속된 모든 채권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역시 기
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순자산감소항목인 대손금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자의적인
대손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의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관련 유의할 사항

(1)  대손금 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

 기업회계에서는 채권 중 회수불능액을 대손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더 이
상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자산에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채권 중에서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대손금 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먼저 확
인하여야 한다.

(2)  대손처리 요건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
손처리요건에 해당하여야 대손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과 예규 등 해석사례를 통하여「대손처리
요건」을 각각의 상황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대손처리시기와 결산조정사항

 법인세법상 대손가능한 채권의 「대손처리요건」을 충족하더라도「대손처리시기」에 주의하여야 한
다. 일부의 대손(신고조정항목)의 경우에「대손처리시기」를 경과한 경우에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반드시 대손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 다른 일부의 대손(
결산조정항목)의 경우에는 장부상에 대손관련 회계처리를 하여야 대손이 인정되는 항목이 있다. 그러
한 대손처리사항(결산조정항목)은 법인결산시기에 장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인결산 종료 후에는 세
무조정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4)  대손금 세무조정과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의 순서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이행하여야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세무상 대손충당금 설
정대상 채권의 금액」이 확정되어야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대손금 세무조정을 먼저 확
정하고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하게된다.

(5)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세무상 대손충당금의 한도」는 당기의 대손상각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에는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금액이 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당기말에는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
도초과액을 손금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이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대손충
당금 세무조정시 한도부족액이 나오더라도 동 금액은 의미가 없다.

II.  대손처리 가능채권의 범위

1.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

 법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에 대
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1)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능 채권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물론 포함하며,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까지 포함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으로 예시적으로 분류하는 채권을 확인하
면 다음과 같다[法令61①].

 ①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

 ②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
는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제1항 제1호[고가양수]의 규정을 적용받
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2)  관련 해석 사례

1)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
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회
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408, 1999.6.25.].

2)  전환사채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규정의 기
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같은법 제34조 제3항[대손처리채권에서 제
외되는 채권(채무보증 구상채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361
, 2002.2.28.].

3)  합병시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은행)이 피합병법인(카드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 승계받
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규정의 한도액
위내에서 손금산입
되는 것이나, 합병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임[서이46012-11868, 2003.10.27.
].

2.  대손처리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채권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1)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부인

 1998년12월28일 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처
리도 할 수 없다[法法19의2②(1)].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당해 개정 법률 시행이전에 채
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부터 적용한다(法法 부칙6 ③ 법률 제5581호
).
 2001년12월31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채무보
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령19의2⑦].

2)  구상채권 중 손금이 인정되는 채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예외적으로 대손충
당금 설정대상이 되며, 대손처리도 인정한다[법령19의2⑦].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계열회
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예외]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일정한 금융회사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
한 채무보증
 ③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
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즉, 채무보증을 사업하는 법인의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손처
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구상채권 관련 해석사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재경부
법인-126, 2004.2.19., 서면2팀-783, 2004.4.14.].

건설업법인이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1240, 2002.
6.21.].

금융회사 등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
당하는 지급보증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
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396, 2000.6.
19.].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미회수 횡령금액은 대손여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
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
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법인세법 시행
령」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82, 2010.01.28.].

(2)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 불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 규정
은 1998년12월28일 개정된 것으로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法法 부칙 6
③ 법률 제5581호]. 동 가지급금의 범위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2008년2월22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
지 아니한다[법령19의2⑦]. 개정규정은 200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2].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가지급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무관 가지급금
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으로 해석된다.

 ①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미지급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③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  또는 그 조합원
에게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
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⑥ 월정급여 범위내의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⑧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3)  특수관계자 채권 대손처리에 대한 해석사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대손처리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
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
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세과-599, 2009.05
.21.].

 ㉡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
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46012-
1282(2000.5.31.)호를 참고하기 바람[법인세과-2012, 2008.08.14.].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
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1289, 2003.7.8.].

채무법인이 채권포기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
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서이-127, 2006.1.16.].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법인세법에서 손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法令19].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부가가치세 예수금                     ××              (대) 매출채권                     ××
 따라서 정상적으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받은 부분은 손비로 처
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3.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대한 기타의 해석사례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
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법기통19의2-19의2…4].

(2)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
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
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
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19의2-19의2…5].

(3)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에 의한 제반절차
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기통19의2-1
9의2…6].

(4)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법기통19의2-19의2…7].

부도어음 소구권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회사 등에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할
인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및 대손처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어
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해 소구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2170, 200
3.12.23.].

개정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의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
감할 수 있는 것임(이 규정은 2006.2.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서삼-2001, 2006.
9.5.].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 제시한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 후에 수표 또는 어
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함
에 따라 회수가능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기일부터 부도확인일까지의 경
과기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판단할 사항임[법인세제과-595, 2006.8.24.].

 

III.  대손처리방법 및 대손처리시기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에는 장부상에 대손처리를 하는 방법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
법이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손처리방법 및 대손처
리시기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1)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대손사
유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상에서 대손처리하거나,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
     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국외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
     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  유의할 사항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년 사업연도[12
월말 결산법인 전제]에 당해 사유가 발생하면 2010년 사업연도에 장부에서 대손처리하거나 세무조정으
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2011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신고조정사항
이므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이46012-10294, 2001.10.5.].

 ②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
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
능한 것임[서이46012-10868, 2002.4.25.].

 ③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
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법
인세과-1689, 2008.07.23.].

2.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1)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에서 대손처리하여야 손금인정되는
것이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
     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
     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④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
     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주]: 2010년12월30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④의 10만원이하의 채권이 20만원 이하의 채권으
        로 상향조정되었다. 개정규정은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여신전문금융
     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
               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회
              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유의할 사항

 장부에서 대손처리하여야 손금인정되는 사항이므로, 법인결산마감 후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① 부도발생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설정시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소멸시효 중
단시는 새로운 소멸시효)완성전까지 대손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함[서이46012-10085, 20
03.1.13.].

 ② 부도어음의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이다[국심2001중700, 2001.6.21.].

3.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대한 적용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 대손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조 제
1항 제8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
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손금으로 한다[법령19의2④].

이것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피합
병법인·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음에
도 장부상 대손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합병·분할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것으로 의제하며,  합병·
분할 후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대손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대손처리의 요건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는 대손사유에 대하여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
다. 이것은 법인세법에서 대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 그 내용을 확인하기
로 한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사유의 개요

1)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사유의 종류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상태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바로 「시효」제도이다.
 「소멸시효완성」이란 청구권의 권리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권리불행사의 상
태를 존중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멸시효의 완성
을 대손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처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효의 기산일부터 시작하여 소멸시효기간 동안
시효의 중단·정지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166].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변제기일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법인46012-523, 1999.2.8.].

(2)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  상법 규정 확인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 중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관련 소멸시효 일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
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주선인 등의 채권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122].

창고업자의 채권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167].

2)  민법 규정의 확인

 상법 제64조에서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된다.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서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또는 1년[민법
제164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
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
금」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해석 사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에 산입하는 것임[서이-31, 2005.1.5.]

[주]:민법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다른 사유로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소멸시효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받은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0671, 20
03.4.1.].

하도급업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소멸시효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같은법 제64조 본문에 규정된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02, 2001.1.26.].

(3)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  어음법상 소멸시효 규정

 어음법 제70조에 의하면, ①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 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반면, ② 기타채무자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작성일자[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경우:만기일]로부터 1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재소
구권은 어음환수한 날(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어음법 제70조].

2)  해석 사례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
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
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
-908, 2004.4.28.].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
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76, 2001.1.
18.].

(4)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수표법51①].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말소시효가 완성한다[수표법51②].
 ③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수표법58].

(5)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등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162①].
 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
     법165①].
 ③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
     여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민법165②].

2)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162②].

(6)  소멸시효 완성관련 기타의 해석사례

1)  채권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 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
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
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임의 포기로 보는 것임[법인46012-1956, 1995.7.19.].

2)  소멸시효 완성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 법시
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
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서
이46012-11493, 2003.8.18.].

3)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
사보고서 등
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
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
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서이46012-11866, 2003.10.27.].

4)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
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
2팀-980, 2008.05.20., 서이46012-10294(2001.10.5.)].

②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
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입하여야 함에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1301, 2008.06.25.]

2.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개 요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하는 대손사유에 해
당한다.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
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서이46012-11866, 2003.10.27.].

 ①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③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④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2)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  법령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한다[법령19의2①(5)].

2)  해석사례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821, 2002.4.18.].

 ②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불능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
나,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포기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
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것
임[서면2팀-1040, 2004.5.19.].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  법령의 내용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2)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의 내용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
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①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
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
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해석 사례

선순위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최저경매가격으로는 당해
법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제3자의 선순위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민
사소송법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도 동 채권의 대손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
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법인22601-1921, 1985.6.25.].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
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
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법기통19의2-19의2…2].


(4)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법령의 내용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한다[法令19의2①(8)]. 이 경우에 대손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법기통19의
2-19의2…1],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기통19의2-19의
2…3].

2)  해석 사례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 적용여부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
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1498, 200
2.8.12.].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임. 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
권은 대손금으로 처리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
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서이46012-10486, 2003.3.11.].

채권 회수의 노력 없이 형사사건 합의목적으로 채권 일부포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인 법인의 폐업 등으로 장래에 회
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
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는 것이나, 채권 회수의 노력 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는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서이46012-11487, 2
003.8.14.].

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
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서이46012-11866,2003.10.27.].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
 법인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무재산 등
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4521, 1995.1
2.11.].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산절차를 진행
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
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611, 20
03.9.8.].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
행 불능조서”
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기통34-62…3].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
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
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94, 2008.01.15.].

(5)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1)  법령의 내용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
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2)  해석 사례

 ① 채무자가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를 수회 결손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
처리 대상에 해당한다[국심2003중303, 2003.4.8.].
 ②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1996. 12. 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
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하는 것이며, 각종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한 것임[서이46019-11399, 2002.7.19.].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
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977, 2008.05.20.].

3.  감독기관 등의 대손처리기준에 의하여 승인받은 채권 등

(1) 개 요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채권회수를 면제받거나,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대손처리를 승인받은 채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① 수출채권 등으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②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채권 및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하
는 채권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수출채권 등으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  법령의 내용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
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사유에 해당
한다.

2)  채권회수면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해석 사례

 ①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
회수의무를 면제
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제도46012-12628, 2001.8.9.].

 ②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252, 1999.4.3.].

 ③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
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이-180, 2004.2.9].

(3)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채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
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
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② 금융감독원장이 ①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중 일정한 채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등의 채권

(1)  법령의 내용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
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
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구체적인 검토

1)  부도발생일의 범위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는데,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
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의미한다[법
령19의2②].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
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
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58, 1998.1.20., 서면2팀-455, 2004.3.16.].

2)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범위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사례가 있다.

 ①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부도어음 중 한 장만 부도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확인을 받지 아
니한 경우에도 나머지 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음[서면2팀-455, 2004.3.16.].

 ②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의 부도발
생으로 어음법 제43조에 의한 소구권행사에 따라 그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그 배서어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844, 1996.3.15.].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
하는 부도어음 2매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
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함[서면2팀-390, 2004.3.6.].

 ④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포함됨[법인46012-3605, 1999.9.30.].

 ⑤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에 대하여 외국의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
2-3301, 1997.12.17.].

 ⑥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이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됐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안되므
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음[국심2003서355, 2003.7.12.].

 ⑦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
는 부도어음은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
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3팀-417, 2008.02.26.].

 ⑧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
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34조 제2항 규정[대손금 사유 충족으로 손금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1994, 2008.08.13.].

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대손사유
에 해당한다.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지급기일로 판단하며, 부도발생이전의 외상매출금이라 함은 어음발행
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을 말함[법인46012-2408, 1997.9.12.].

4)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 안되
나, 저당권 설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처리 가능함[국심2002서2221, 2003.10.21.].


5.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10만원이하의 채권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
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 채권 건별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 2010년12월30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10만원이하의 채권」이「20만원 이하의 채권」
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개정규정은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V.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1.  의 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러한 대손
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채권에 대한 평가성 충당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손충당금
은 기업이 스스로 결산조정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계산에서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2.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2)  대여금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
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제외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다음의 내용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한다.

 ①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②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다만, 다음의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시가초과액 상당채권


(2)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의 금액적용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금액은 세무상의 금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
채권[매출누락 관련]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하며, 대손금 부인액도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였으므로 세무상 채권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한다.

(3)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
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則32②].


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1)  세무상의 한도액

 세무상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   대손율
                                                      설정대상채권의 세무상장부가액    )
 

 

            
                          대손율 = MAX(①,②)

 
         ① 1%(금융회사 등의 경우 2%)

          ② 대손실적율 =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요건충족분)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구조]

            
        (    B/S상      +   세무조정       +   당기말 현재               ×     1/100(2/100)과
               매출채권      미수계상누락       대손금부인누계액   )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   대 손 충 당 금

                                                             손금산입범위액

 


[주] 일정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즉,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한도로 하는 것이다.
      ① 채권액 × MAX(2%, 대손실적률)
      ②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2)  채권채무 조정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제외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의 채권채무조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의 상한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채무조
정을 하는 경우에,「연장된 채권의 현재가치」와「채권의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하게된다.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

 이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현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한다.

        (차) 대손충당금      ××                                         (대) 대손충당금환입       ××

 이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은 사실상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채권자의 회계처리 인정

상기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채권자의 회계처리를 인정한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
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
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19의2⑤].

3)  채권채무 조정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제외

개정법령에 의하여 2010년2월18일 이후 법인세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채권·채무조정시 계상되는 대손
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 해당금액)은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령61④]. 즉, 채권·
채무조정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한도계산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4.  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

(1)  상 계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경우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
여야 한다[법법34④].

(2)  환 입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
한 대손금과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한다[법법34④]. 이처럼 법인세법은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
을 모두 환입하고 다시 설정하는 총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계하
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을 환입하지 않고, 대손추산액에 미달하는 부분만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보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5.  대손상각채권의 회수금액의 처리

(1)  기업회계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각채권 중 회수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
도록 하고 있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대손충당금            ×××

(2)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1)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된 채권이 회수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법34⑤), 기업회계에서 대손충당금 증
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대손충당금)으로 세무조정하고,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장부상에 손금계상된 바가 없으므로, 세무조정에 의
하여 손금산입(△유보:대손충당금)으로 처분한 다음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한도시부
인 계산을 한다.

[해석사례]: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
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
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법인46012-634, 2001.4.14.].

 상기 해석사례와 같이 상각채권 중 회수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결과적으로 익금산입조정과 손금산입조정을 동시에 행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
표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세무조정을 함께 생략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세법상 대손부인된 채권이 회수된 경우

 전기 이전에 기업회계상 대손상각으로 처리된 채권을 세무상 손금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된
금액이 당기 중 회수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당기의
세무조정은 당기의 대손충당금 증가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또한 동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당기
계상액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에 대한 시부인 계산을 한다.

[해석사례]:법인세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
입(유보)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그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채권액이 회수되어 이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당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익
금불산입(△유보)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④
당기계상액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임[서이46012-11797, 2003.10.17.].


6.  대손충당금의 인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
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법법34⑥]. 다만,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
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법령61⑥].

7.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1)  자료

 甲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기말대차대조표상 채권의 내역

            외상매출금   600,000,000 원
            받을 어음     500,000,000
            미 수 금       200,000,000
            부도 어음    100,000,000
                            --------------
            합   계        1,400,000,000

2)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

 당기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외상매출금은 10,000,000원이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한다.

3)  대손충당금 관련자료

 ① 전기이월:50,000,000원 [전기 부인액:10,000,000원 포함]
 ② 당기상계:20,000,000원
 [※ 상계된 채권은 부도어음으로 상계하였으며, 12월말일을 기준으로 5,000,000원은 부도발생후 8개
       월이 경과되었으며, 15,000,000원은 부도발생 후 5개월이 경과된 어음이다]
   ㉠ 부도발생일 : 2010년 4월 29일 :  5,000,000 원
   ㉡ 부도발생일 : 2010년 7월 30일 : 15,000,000 원

 ③ 당기환입액:15,000,000원
 ④ 차기이월:15,000,000원

4)  직전 사업연도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자료

 직전 사업연도말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은 1,200,000,000원이다.

5)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잔액 자료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에는 다음과 같은 유보잔액이 있다.
  ① 받을어음 대손금 부인액:10,000,000원
 [※ 주어진 자료이외의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자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  해설 및 세무조정

 ⑴ 세법상으로 대손[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10,000,000 [소멸시효 완성] + 4,999,000 [부도발생 후 6월 경과] = 14,999,000

 ⑵ 대손실적률

        14,999,000                
    ---------------  = 1.24%

      1,200,000,000

 ⑶ 세무조정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세무조정을 한다.
  손금산입     10,000,000 (△유보)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분)
  손금불산입   15,000,000 (유보)    부도어음 (6월 미경과분)
  손금불산입           1,000 (유보)    부도어음 (6월 경과분)
  손금산입      10,000,000 (△유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분
 ※ 당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없음.
   (한도부족액 △2,546,012원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님)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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