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20%정도
(연봉 3,000만원 독신가구 기준) 줄어듭니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8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부담 크게 줄어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 1200만원 이하 8%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 8800만원 초과 35%
로 조정했습니다. 조정률로 보면 최저구간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를 각각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원에 자녀 2명을 둔 가장은 개정된 소득세제로 13.6% 줄어든 114만원만 내면 되고,
같은 조건의 연봉 8000만원인 가장은 세금을 8.5% 줄어든 771만원만 내면 됩니다.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과표양성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소득자처럼 공제혜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실자영업자의 요건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 복식부기
▲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의 총 2/3 이상 금액사용
▲ 전년대비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 3년 이상 사업 영위
▲ 3년간 무체납
등 으로 까다롭지만, 일단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세부담이 많게는 약 6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장사해서 소득(수입-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신고한 성실사업자(자녀 2명)는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58%나 경감된 66만원만 내면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출산·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해
주며 쌍둥이를 낳을 경우 400만원이 공제됩니다. 아울러 등유 가격도 특별소비세 인하로 ℓ당 9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 이전·창업 기업 법인세 최대 70% 감면

내년부터 지방 이전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면율이 현재는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10년간 100%, 5년간 50%로 확대됩니다.

또 기업이 수도권과밀 억제권이나 광역시 이외의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길 경우 종전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기간을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연장했으며 지방이전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공장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개인은 새로운 공장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고, 법인의 경우는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됩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의 후속조치에 따라 2000cc가 넘는 승용차 특소세율을 현행 10%에서 FTA 발효시에는
8%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1%p씩 낮춰 3년 후에는 2000cc이하 자동차와 동일한 5%로 단일화 되며,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도 내년부터 배기량 800cc이하에서 1000cc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경차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도입·연말정산 간소화 등

내년 10월 이후부터 2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도금액은 200만원 이하이며, 1% 내외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의료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 대상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2종이 추가되어 전체 소득공제항목 18개 중 11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한편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2008년에는 15%로,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공제대상 인적범위도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지급한 기부금까지 포함됩니다.


■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공제금액으로
설정했으며, 내년 8월부터 현금구매가 5000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도 같이 시행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하는 것을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 적발시 면세유 공급중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 내년부터 15년된 中企 상속시 최대 30억 공제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이 되는 중소기업일 경우 상속세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현재는 1억원까지이지만 내년 상속개시분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최소 2억원은 기본 공제하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20%까지
30억원 한도에서 그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이 10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공제금액이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더해 11억원(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가정) 밖에 되지 않아 약 4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업상속공제를 20억원(100억×20%) 받을 수 있어 총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3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5년이상 기업을 운영
(이중 80%이상 기간은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D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일정부분 수용하여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
[(당해연도 R&D지출액-직전 4년평균 R&D지출액)×40%]을 유지하되 매출액에서 R&D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최대 6%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하도록 당기분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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