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2007.7.1~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7.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7.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07.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 2007.1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07.7.1~9.30의 매출액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7.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 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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