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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포인트]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비 소득공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확대·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이 있어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 및 보약 비용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다"고 소개했다. □ 올해 확대·신설되는 항목‥성형수술·보약비,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소득공제 관련 각종 세법개정안이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적용된다. 우선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됐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 폐지ㆍ축소되는 항목‥소수자 추가공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까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의 경우 예전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남자 60세(여55세) 이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뒀다. 즉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부 60세, 모 55세 이하)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종전에는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돼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이와 함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지난해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특히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중에서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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