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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007 연말정산절세

[체크 포인트]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비 소득공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확대·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이 있어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 및 보약 비용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다"고 소개했다.

□ 올해 확대·신설되는 항목‥성형수술·보약비,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소득공제 관련 각종 세법개정안이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적용된다.

우선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됐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 폐지ㆍ축소되는 항목‥소수자 추가공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까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의 경우 예전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남자 60세(여55세) 이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뒀다.

즉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부 60세, 모 55세 이하)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종전에는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돼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이와 함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지난해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특히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중에서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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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09년부터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2006년부터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 제출용) 서식 다운받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 및 소득자보관용) 서식 다운받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엑셀) 다운받기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안내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제 출 기 한

□ 3/4분기(7~9월분)지급분은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 1~3월 지급분(4월말),   4~6월 지급분(7월말)

    7~9월 지급분(10월말), 10~12월 지급분(2월말)

 제 출 방 법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먼저 가입신청을 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 지급조서를 작성·제출 합니다

  - 직접 작성·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 · 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200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200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해당자포함)

  ※ 소액부징수해당자는 일당 10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 지급받아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55%)

 ◈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7,750-80,000]× 8% - {[107,750-80,000]× 8%}×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8% - {[110,000-80,000]× 8%}× 55% = 1,080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지급조서 전송 방법>


서식에「직접 작성」하여 지급조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서식에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제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행정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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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자를 나눠 받아도 절세가 되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조동팔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높은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방식의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만기에 이자를 받으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을까?


예금ㆍ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지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조동팔씨의 2006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ㆍ종합소득세=[(50,000,000-4,600,000)x26%-4,500,000)]
               =7,304,000원
   ㆍ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x14%)
   ㆍ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ㆍ총 부담세액 : 19,904,000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ㆍ종합소득세=[(50,000,000+50,000,000-4,600,000)x35%
                -11,700,000]=21,690,000원
    ㆍ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x14%)
    ㆍ총부담세액 : 27,29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738만원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눠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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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회사가 준 '피해보상금'은 비과세

제주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나리'로 인해 일반 직장인 A씨는 집이 물에 잠기는(완전히 잠기지는 않았다)피해를 입었다. A씨는 물이 빠진 집안 정리정돈 하느라 추석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마음만은 편안했다. 회사에 집이 침수피해를 받은 사실을 알렸더니 출퇴근 편의는 물론 일정액의 피해보상금도 지급했기 때문이다. A씨의 회사는 화재나 수해 등 주택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내규에 따라)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

그렇다면 A씨의 회사처럼 내규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피해보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일까.

□ 피해보상금‥'근로소득세 비과세'

직원들의 주거시설이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급여와는 별도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여럿 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지급 받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근소세 납부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것이다.

실비변상적 급여에는 이외에도 ▲자가운전 보조금 ▲벽지근무수당 ▲식대 ▲피복비 ▲위험수당 등이며 각각 일정한 '한도'가(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 정해져 있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들이 이재민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수취해 보관해 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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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있는 파일을 찾기 쉽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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