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간이세액조견표 | 3 ARTICLE FOUND

  1. 2012.09.17 2012년 9월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 2012.02.06 2012년 간이세액조견표 1
  3. 2008.04.01 2008년 간이세액 조견표






2012년 9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입니다.
2012년 9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시행령
    개정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징수세액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납부할 세액을 한도)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은 시행령
    개정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12년귀속(2012년9월)근로소득간이세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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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12.1.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10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2012년2월)한 세액조견표를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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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간이세액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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