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입니다.
2012년 9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시행령
개정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징수세액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납부할 세액을 한도)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은 시행령
개정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12년귀속(2012년9월)근로소득간이세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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