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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30 지방이전시 7년간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2. 2007.10.19 가산세의 감면






지방이전시 7년간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감면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내용>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ㆍ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ㆍ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정보화사업 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등을 정보화사업 지원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동 지원금 전액을 일시손금에 넣고 과세이연할 수 있음

※ 정보화사업 지원 설비란?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해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전자상거래 설비, 기업간 정보고유시스템, 2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AND

가산세의 감면

세무회계 2007. 10. 19. 16:00





1. 가산세의 면제

 ▶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국기법§48①)
     -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에도 적용)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

기한연장 사유 (국기령§2)

①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⑤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①·②·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07.2.28. 후부터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대법원판례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함으로써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
 

감면신설 취지

세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됨. 그러나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의무위반의 정도나 원인 등을 살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즉, 가산세는 각 구성요건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규범위반은 아니라는 것임.

위 취지를 감안, 2007년도 세법개정시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함


   
 2) 정당한 사유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

유형구분

주요내용

  ① 법률의 부지·착오 등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사실관계의 부지·오해

납세자에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

 -과세객체(소득금액·상속재산등)에직접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③ 과세관청언동의 경우
 *일관된 태도는 아니나 과세관청의
   언동(또는 행위)과 납세자의
   귀책사유와의 경중을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민법(§2②) 및 국세기본법(§15)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현행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세제도로서

  - 과세관청에 상담·질의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한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
 - 과세관청의 태도변경 및 부작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3) ‘정당한 사유’의 적용사례

  ▣ 인용 사례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
      정을 하였음에도, 이 후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
      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 한데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세법규정이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고, 세법 해
     석상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의 견해와 다른 견
     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함

    ·종전까지는 어떤 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후에 이르러 사정변경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입장이 되었는데
     납세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던 관계로 종전의 관행을 계속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 없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납세의무자가 결산을 확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
     나 과세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법인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위 신고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의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 불인용 사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를 납세자가 그대로 믿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
     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청장의 회신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취득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회신으로 믿는 경우
    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향 경정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확
     정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다 하여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라도 납세자 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
     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4) ‘정당한 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란 세법상 협력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의무해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게 되는 사정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주장 또는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함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해당사실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서 그 주장ㆍ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납세자는 과세에 대한 감면사유의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2. 가산세의 50%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기법§48②)

구     분

감면대상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
                                                         종전규정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 배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설규정

·무신고가산세
*’07.1.1. 후 최초 기한후 신고분부터 적용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규정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까산세
 *결정·통지기간은 발송일 기준으로 기간계산하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07.1.1.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제출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개정규정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종전 법인세·소득세법상 감면을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유형에 확대
 *’07.1.1. 후 최초로 제출 등의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예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지급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 가입                ·사업자등록



 3. 가산세의 면제 또는 감면의 신청

   
 (1) 신청방법

     가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에게 가산세 감
     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기령§28①)

     ※ 납세자가 감면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감면

   
 (2) 승인 및 통지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국기령§28③)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
     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면제의 배제(국기통49-0…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4.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감면배제

    (1) 발생시기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는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간
    내에 면제 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감면됨

   
 (2)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 행동에 의하여 면제 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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