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달라지는 내용 | 1 ARTICLE FOUND

  1. 2009.03.08 2008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달라지는 내용








법인세율 인하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법인)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개정 종전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20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법인
세율
낮은세율 11%
과세표준 2억 이하
11% 10%
13%
과세표준
1억 이하
높은세율 25%
과세표준 2억 초과
22% 20% 25%
과세표준
1억 초과
구분 개정 종전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2.27 이후
개시사업연도



중소기업 8% 8% 7% 10%



과표 1천억
이하
13 11 10 13
과표 1천억
초과
15 14 13 15

♠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영§42)
2007.2.28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금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법§55조의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의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산세 제도의 개편(국세기본법§47의2,3,4,5, §49)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도록 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였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유가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과 동일하게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였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중소기업ㆍ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ㆍ연구개발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조특법§ 33))

♠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7의2)
2007.6.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중소기업간 30일 이내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일몰이 도래하여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폐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자료출처 :  taxmail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