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의 세무처리

 

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금·퇴직금 등
을 말한다.
인건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용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
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임원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를 결정 또는 집행하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 등이 있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인건비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임원이란 다음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 급여  

근로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임금·급료·보수·수당 등)는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1)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영 제43조 제1항)

노무출자사원은 근로제공 자체가 출자이다.
따라서 지급받은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용출자사원 또는 현물출자사원 등에 대한 인건비는 출자의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한다.

(2)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 등에게 과다 지급되는 보수(영 제43조 제2항)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
주주 등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지배주주 등이라 함)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한편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①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 및 ⓑ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
고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특수관계자의 범위) 각 호(제3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개정 2008.02.22>

여기서 동일직위 여부의 판정은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법인 46012-1526.99.4.23). 또한 동종업종 또는 기여도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3)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비상근임원이란 계속적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임원을 말한다.
이러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의 보수가 해당 법인의 규모·영업내용·비상근임원의 직무내용·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
사항과 그 법인과 동일한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한다(법인 22601-1380.85.5.8).

2. 상여금  

상여금이란 법인이 근로의 제공을 받고 월정급여 이외의 대가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인 급여를 말하지만,
최근에는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체가 많으며 이러한 정기적인 상여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사실상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월정급여액에 가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단순
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월정급여로 볼 수 없다.

(1) 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  

가. 일반적인 상여금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
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가)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계산한
다.

(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

 임원의 경우 상여금 지급결정권이 본인들에게 있는 만큼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이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임원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국심 2000광8
90, 2001.1.26.).
또한 임원의 특별상여금에 대해 회사의 경영실적과 형편을 고려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정한다는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임원상여금은 손
금산입 할 수 없다(국심 99서2678, 2000.6.20.).

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가) 손금불산입 되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여기서 성과급은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본에 전입
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308, 2001.10.6.).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
니한다(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손
금산입 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483, 2000.7.3.).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
는 상여금이거나,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의 소유인 잉여금을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
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
지가 있는 것이다.

(나) 예외

성과급 등 다음의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창업법인 등(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자·신기술 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말함)의 임직원이 약정된 주식의 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약정된 주식의 매입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조세특례
제한법 제15조 제4항)

③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다)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 및 방법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잉여금처분일이 아니라 그 성과배분기준대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신고조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20조 제4항, 법인 46012-350, 2000.2.8.).
이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는 자의 수입시기(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소득세법 시
행령 제49조 제2항).

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그 성질이 다르다.
법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
입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2) 상여금의 귀속사업연도  

가. 원칙 :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

 상여금은 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상여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또는 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 등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미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
2-1295, 1995.5.12.).
그러나 급여지급규정 등에서 구체적인 계산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사업실적 등에 따라 임의로 지급
되는 특별상여금 등의 경우 지급대상자별 등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미지
급비용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상여금 지급기일과 지급금액이 회사 형편에 따라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결의가 있기 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
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사용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인 46012-1168, 1999.3.30.).

(3) 해산수당 등의 처리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여기서 최종 사업연도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말하므로 해산
수당·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국심 92서1527, 92.7.1.).

3. 퇴직급여  

퇴직급여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인
건비를 말한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한
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1)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가. 사용인의 퇴직급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이때,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
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인정되나, 그 초과부분은 상여금이므로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
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나. 임원의 퇴직급여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다음의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항).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금액
② ① 외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가) 정관 등에 지급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관 등에 정한 금액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의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예 : 1년 근무한 상무 퇴직금은 100만원)는 물론이고, 임원의 퇴직급
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정관에서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임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퇴직급여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
직급여규정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법인 22601-2066, 1985.7.10) 즉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의
의미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정관 등에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 : 한도액 계산

[산식]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0% × 근속연수

① 총급여액의 범위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이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
·수당 등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 및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로 지급하는 금액 등 소득세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급여 등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인정
상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계산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근로소득비과세)이 포함됨(법인-2551, 200
8.9.22)

② 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
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통칙 26-44…2)

(다)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임원에 지급한 퇴직급여 중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통칙 67-1
06…4)  

(2) 퇴직급여의 손금귀속 시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란 일반적으로 고용법인과 사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나, 세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소
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한다.

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기본통칙 26-44…1).

①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말한다(법
인 22601 -3525, 1985.1.25.).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때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
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⑤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한 경우
⑥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재채용된
경우
⑦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⑧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에서 퇴직할 때 사용인으로 근무한기간과 임
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퇴직급여로 인정된다.

- 조직변경에 의한 퇴직
: 조직변경에 의해 퇴직을 한 때에도 퇴직급여르 지급하지 않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경
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법인 22601-951, 1985.3.29.)

- 합병·분할에 의한 퇴직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근
무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퇴직
급여충당금을 승계해야하며, 만약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거나 미지급금 등의 확정부채로 승
계한 경우에는 통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법인 1264.21-102, 1984.1.11.)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 당시에 퇴직
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인수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
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을명세서르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시
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또한, 당해 유보금액은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통칙 33-60…2②)

나.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하는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 이유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사용인 또
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며 현실적인 퇴직이 있을 때 비로소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3)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가. 중간정산제도의 개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
도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
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나. 손급산입 요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중간정
산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
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연월차수당·근속수당·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통칙 26-44…1 ②5호, 통칙 26-44 …4).

 따라서, 중간정산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자가 실지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당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해 산정한 금액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
는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고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급
여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실지로 퇴직할 때까지
는 손비처리할 수 있는 퇴직급여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  46012-1849,
1998.7.7)

다. 연봉제 실시 기업의 중간정산 퇴직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는 이를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
금으로 본다.(통칙 26-44 … 5)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② 연봉액과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별도로 구분되어 있을 것.
③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또한, 종업원과 1년 단위의 연봉제근로계약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연봉액에는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인사규정에 퇴직급여는 연봉액의 12분의 1로 하여 매년 12
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국심판 2004서 6, 2004.4.12.).
그러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
급한 가지급금(서면2팀-21, 2006.1.5.)으로 본다.
따라서, 위의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액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
금산입한다.(통칙 26-44…5).

마.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 46012-1004, 1998. 4. 23.)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영 §44 ② 4호).
이와 같이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위해서는 향후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
연수에 대하여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
급여(퇴직금)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다(재법인 46012-44, 1999. 3. 24.).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
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
급여(퇴직금)는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퇴직급여
(퇴직금)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서이 46012-10622, 2003. 3. 26.).

(4)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등  

가. 개요

2005.12.1.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대체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병존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의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근로자별로는 하나의 제도
만 적용됨).
이러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있어서 퇴직금제도는 기존의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면 되나,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부
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에 있어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 조금의 차이를 두
고 있다.
 한편,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폐지하되, 기존 가입사업장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10.12.31.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은 2005.12.1.부터 퇴직보험 등에 신규가입을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사업장의
경우 퇴직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신규근로자와 누락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였다.

나.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2006.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2006.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가)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부담액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 운용책임
이 근로자에게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하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또는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
급여추계액 등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제1호, 제60조 제1항).

(나)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 부담액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7호), 운용책임이 사용주에게 있는 퇴직연금을 말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불입하는 금액은 현행 퇴직보험료·퇴직일시금신탁 등과 함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의2 제3항).

  ※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DB)형 비교

구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념

미리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달한 때에 그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급 55세 이상)

먼저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급 55세 이상)

기여금

확정

변동(운용수익률, 송금률 등 변경)

기여금액

연간 급여총액의 1/12이상

퇴직급여예상액의 60%이상
=MAX[청산기준 추계액(현행기준), 계속기준 추계액]

급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운용책임

개별 근로자 부담

회사부담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 제도(퇴직부채 60%) 건전상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은 경우)

동산제도

용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개층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다. 관련 질의 회신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해 일시
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의한 일시금에 대하여는 회신
사례(서면2팀-848, 2008.5.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의해 지급하는 일시
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 -3268, 2008-11-05)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
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
임.
(서면2팀 -848, 2008.05.02)
 
자료처:이택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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