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필자 註]
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식이 달라졌고
2008년 귀속 법인세 세무신고에 개정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와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제
II. 가지급금의 범위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IV.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사례


 

I.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제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를 하고 있다.

1.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 불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2008년2월22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法令61⑤]. 개정규정은 200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2].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동 이자비용 중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는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이 존재하는 경우, 상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수금 적수를 가지금금 적수에서 차감한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중의 하나이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금액은 산출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상계할 수 있다.

II.   가지급금의 범위

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법인세법에서 규제대상으로 분류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의한 익금산입」은 해당 가지급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중심을 두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제공하거나 시가 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업무무관에 중심을 두어 차입자금을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를 가지급금으로 하지만, 일정한 자금대여는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2.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항목

       금전 등의 무상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法則28①, 法則44].

       ①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미지급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③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⑥ 월정급여 범위내의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⑧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3.  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 해석사례

(1)  특수관계법인에게 운영자금 무상지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서면2팀-806, 2005.6.13.].

(2)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

       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29, 2005.1.5.].
       ②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법인세법 기본통칙」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1181(2006.6.21.),
          서면2팀-240, 2008.02.04.].
       [주]:상기 ①의 해석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그 다음 해석인
                 ②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대출받게 한 경우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대출받게 한 것은 자금의 우회대여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임[심사법인2004-45, 2004.10.14.].

(4)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간대여금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서이-1565, 2005.9.28.].

(5)  대여금 채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체된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서면2팀-570, 2005.4.19.].

(6)  인정이자 소득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고 비용처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당해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서면2팀-622, 2005.4.29.].

(7)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자금대여에 대한 세무상의 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이-596, 2006.4.5.].

(8)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의 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648, 2008.04.08.].

(9)  자본금의 가장납입 등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서면2팀-720, 2008.04.17.]

III.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1.  개 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 × ───────
                                                                                           365(윤년366)   

       [주]: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시기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시기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가지급금:△유보)·익금산입(상여 등 소득처분)으로 처리한다.
                다만,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基通4-0…6].


2.  가지급금 적수의 적용

       가지급금의 적수란 가지급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자 개인별로 계산한 매일의 잔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적수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적용한다.

3.  시가에 해당하는 인정이자율의 적용

       금전대여에 대하여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율)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선택 적용

       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을 시가로 한다[法令89③]. 대여시점 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내용이다.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22호, 2009.2.10.)에 따르면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8.5%로 하향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주]: 가중평균차입자율을 최초로 적용한 2007년2월28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2007년2월28일 이후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007년2월27일까지 발생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주]: 2009년2월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2007년2월27일 이전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005년이나 2006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여시점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선택한 이자율의 계속 적용

       상기 선택규정에 따라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즉,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증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모든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에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법인세 신고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적용이자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후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法令89③]. (2009.2.4. 개정)

(5)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에서 선택적용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은 2009년2월4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1,16].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서도 적용된다.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규정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전 현행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과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방식

       해당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법칙43①].

 

                                           [(대여시점 차입금잔액)×(차입이자율)]의 합계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당해 차입금잔액의 총액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法則43①].(2007.3.30. 개정)

       [주]: 법인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22호]에 따르면,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채권자불분명 사채 이자 등의 제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則43②].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공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계산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방법

       산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대여시기 마다 각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법칙43③]. (2007.3.30. 개정)
       이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관련 해석사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적용시 대여시점범위

1)  2007년2월28일 이후 종전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1178, 2007.6.18].

2)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서이-1178, 2007.6.18].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이자의 범위

1)  사채할인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시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 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전환사채 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412, 2007.7.30.].

2)  국민주택기금, 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1876, 2007.10.17.].

3)  장기할부조건 등의 취득에 의한 채무이자와 및 연지급수입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채무(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1811,
      2007.10.09.].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차입금의 범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706, 2007.09.18.].

IV.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사례

1.  2007년2월27일 이전에 대여한 가지급금의 경우

(1)  [자료1]

       A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직원 한승엽에게 2006년 12월1일에 단기자금 30,000,000원(주택전세
       자금)을 대여[상환기간(2009.12.31.)과 이자율 연6%를 약정한 대여금]한 상태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08년 중에 2008년분 이자를 연6%로
       계상하여 1,800,000원 수취하였다. 2008년의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 하기로
       한다.

      A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8.5%로 가정한다.

(2)  [요구사항]

       당좌대출이자율(연 8.5%로 가정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 30,000,000 × 0.085 = 2,550,000원
       ② 세무조정 : 익금산입 750,000원(= 2,550,000 - 1,800,000)[상여]

       2009년2월4일 개정된 법령에서는 가지급금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2007년2월28일 전후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2007년2월27일 이전의 대여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하여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2.  2007년2월28일 이후에 대여한 가지급금의 경우

(1)  [자료 2]

        특정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2008년 중에 다음의 가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가지급금 자료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 2008. 4. 20. 가   지   급 7,000,000
          ㉡ 2008. 8. 15. 가지급금회수 5,000,000
      [주]: 2008년4월20일 최초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

      ② 대여시점(2008.4.20.)의 차입금 잔액의 내역
           ㉠ 이자율 8%의 차입금 :  50,000,000원
           ㉡ 이자율 6%의 차입금 : 100,000,000원
           ㉢ 이자율 9%의 차입금 :  40,000,000원

      특수관계자(대표이사 : 김정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차입금 관련자료

      차입일자별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8%의 차입금은 2008년10월31일에 상환하였다.

차입일자

차입당시 이자율

차입금

상환여부

2008. 2. 10.

9%

 40,000,000

12.31. 현재 미상환

2008. 1. 15.

8%

 50,000,000

10.31.  상환완료

2008. 2. 15.

6%

100,000,000

12.31. 현재 미상환

2008. 9. 10.

7%

 80,000,000

12.31. 현재 미상환

 

270,000,000

 

      9% 차입금 4천만원은 특수관계자인 A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9%의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다.
      [주]: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소숫점 4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8.5%로 가정한다.

(2) [요구사항1]

      특정법인이 [자료1]의 A법인과 동일법인인 경우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시오.

      [해설]
      특정법인이 A법인과 동일법인인 경우에, A법인이 일부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가지급금에 대하여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가지급금 적수 : 7,000,000 × 117 + 2,000,000 × 139 = 1,097,000,000
      ② 인정이자 : 1,097,000,000 × 8.5%  × (1/366) = 254,767원

      [세무조정] : 익금산입  254,767원(상여)

(3) [요구사항2]

      특정법인이 A법인과 동일법인이 아닌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와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시오.

1)  해당법인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7%의 차입금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이 아니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외된다.
      ②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인 9%의 차입금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외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기로 한다.

 

                                           [(대여시점 차입금잔액)×(차입이자율)]의 합계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당해 차입금잔액의 총액

      ① 분자 해당 금액 = 50,000,000 × 8% + 100,000,000 × 6% = 10,000,000
      ②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 = 5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10,000,000 / 150,000,000 = 6.6666%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검토]:
      2007년2월28일 개정 법령(2007년2월28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에 의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法令88③].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 5%(  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3억원 )
                  시가

      사례의 경우, 시가는 6.6666%이고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거래가액은 0%이다. 산식을
      적용하면,  6.6666-0/6.6666 = 100%>5% 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다.
      적용요건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이므로,
      어느 한쪽만 충족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① 가지급금 적수 : 7,000,000 × 117 + 2,000,000 × 139 = 1,097,000,000
      [주]: (4월20일부터 8월14일 : 117일), (8월15일부터 12월31일 : 139일)

      ② 인정이자 : 1,097,000,000 × 6.6666%  × (1/366) = 199,815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 199,815원 (상여)

2)  해당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시가(당좌대출이자율)와 거래가액(0)의 차액은 시가(당좌대출이자율)
      의 5%를 초과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된다.
      ① 가지급금 적수 : 7,000,000 × 117 + 2,000,000 × 139 = 1,097,000,000
      ② 인정이자 : 1,097,000,000 × 8.5%  × (1/366) = 254,767원

      [세무조정] : 익금산입  254,767원(상여)
      [주]: 본 사례에서 회사의 대여시점의 차입금의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8.5%)에 미달하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사례

(1)  자 료


일자

대여금(가지급금)

차입금(금융기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甲(임원)

乙(주주)

계(잔액)

차입이자율

잔액

전기이월

 

 

 

100,000,000(9%)

100,000,000

 

2008. 4. 1.

20,000,000

 

20,000,000

 

 

9.0%

2008. 7. 1.

 

40,000,000

60,000,000

50,000,000(6%)

150,000,000

8.0%

2008.10. 1.

20,000,000

 

80,000,000

30,000,000(8%)

180,000,000

8.0%

 

40,000,000

40,000,000

 

180,000,000

180,000,000

 

  [주]: 차입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의 차입금이다.
  [주]: 차입금의 이자율은 고정금리이다.
  [주]: 당좌대출이자율은 연8.5%인 것으로 가정한다.

(2) [요구사항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시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① 2008년4월1일 :[甲 대여금]
          (100,000,000×9%)/100,000,000  = 연 9.0%
      ② 2008년7월1일 : [乙 대여금]
          (100,000,000× 9% + 50,000,000×6%)/150,000,000 = 8.0%
      ③ 2008년10월1일 :[甲 대여금]
        (100,000,000× 9% + 50,000,000×6%+ 30,000,000×8%)/180,000,000 = 8.0%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① 甲에 대한 인정이자: 20,000,000× 9%×(275/366 )+ 20,000,000× 8.0%×(92/366)
          = 1,754,644원 (익금산입 : 상여)
      ② 乙에 대한 인정이자: 40,000,000× 8.0%×(184/366 ) = 1,608,743원 (익금산입 : 배당)
      ③ 익금산입금액 합계 : 3,363,387원

(3) [요구사항2]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시오.

      모든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적용한다.

      ① 甲에 대한 인정이자: 20,000,000× 8.5%×(275/366 )+ 20,000,000× 8.5%×(92/366)
            = 1,704,644원 (익금산입 : 상여)
      ② 乙에 대한 인정이자: 40,000,000× 8.5%×(184/366 ) = 1,709,289원 (익금산입 : 배당)
      ③ 익금산입금액 합계 : 3,413,933원

      상기 결과로 볼 때, 임원甲의 입장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받는 것이 유리한 반면,
      주주 乙의 입장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익금산입 금액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것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간에 유리·불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출처 : www.etaxkorea.net

글쓴이 :


손상익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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