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제도 주요 내용

 

  1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     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

○’07.1.1 이후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2

 사업용계좌의 개설


개설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3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사업장별 개설 신고

○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 신고한 자는 제외)

  <법정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전문직사업자 : ’09년도 개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08년도 개업자                         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 세무대리인이 제출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방법

○ 기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개설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
성하여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법정 신고기한>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무자)
  ·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매년 1.1~1.31)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매년 1.1~1.25, 7.1~7.25)


 

  4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
는 경우 포함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
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
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 포함)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09.12.31까지 적용)


 

  5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 · 관리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
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함
 

  6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제5항
·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7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2008년)

현행(2009년)

미사용가산세

(法 81조 ⑨)

- 가산세율: 5/1,000

- 대상금액: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가산세율: 2/1,000

- 대상금액: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法160조의5②)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폐지

신고기한

(法160조의5③)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8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서식(붙임)


사업용계좌개설(추가·변경)신고서(별표 제29-9호 서식)  - > 참고사항(소득세법)

 

사업용계좌문답자료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세청

 

 

 

AND









사업용계좌제도,납세자 부담도 줄이고 편리하도록 개선!


○ 국세청에서는 ’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사업용계좌의 요건에서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의 요건을 삭제하고,

  -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데 이어

 ○’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 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09년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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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 개설제도의 도입과 사용의무
 

[필자 註]
사업용 계좌개설 및 사업용 계좌사용의무 관련 법령·문답사례를 확인하기로 한다.


I. 사업용 계좌 개설제도 관련법령
II.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관련규정
III.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제재 내용
IV. 사업용 계좌와 관련된 국세청 문답자료

I.  사업용 계좌 개설제도 관련법령

1.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할 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 사업자이다[소법160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소법160].

(1)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이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소법160].

1)  신규사업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소령280⑤].

2)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달인 사업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각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다음 ② 및 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상기 ① 내지 ③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7.2.28. 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①,②,③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①,②,③의 기준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의무자]

      간편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개설
      의무자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다.

1) 의료업 등의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령208⑤, 147의3].

2)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부가령74①]

 
   [주]: 상기의 의료업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게 기장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소령208⑥].


3)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용계좌 개설의무자에 해당한다.


업   종   별

기준금액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다음 ② 및 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2.  사업용계좌의 의의와 개설신고

(1) 사업용계좌의 의의

       "사업용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소령208의5①]. (2007.2.28. 신설)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②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주]:  2008년2월22일 이후 최초로 개설 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경우, 「상호」,
              「사업용계좌의 문구」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계좌로 인정된다.

(2) 사업용계좌의 개설에 대한 신고

1)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160의5③].

      ① 계속사업자의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월 이내
      ② 신규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2) 사업용계좌의 수 및 사업장별 개설
      ①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서령208의5②].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소령208의5③].

      [주]: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고 사용 가능함.

3.  사업용계좌의 변경 및 추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소법160의5④].

(1)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

(2)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확정신고기한
      [예시 : 매년 1월1일~1월25일, 7월1일 ~ 7월25일] 이내

4.  사업용계좌개설 및 변경 등에 대한 신고서식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별지 제29호의 9 서식]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208의5⑨].

II.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관련규정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거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소법160의5①].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거래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소령208의5④].(2007.2.28. 신설)

      ①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②「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③「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④「여신전문금융업법」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2.22.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한다[소령208의5⑤]. (2007.12.31. 개정)

      ① 신용불량자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② 외국인 불법체류자
      ③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사업용 계좌외 거래에 대한 명세서의 별도 작성·보관

(1)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의 별도 작성 · 보관의 대상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항목 외의 거래에 대한 명세서 작성·보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항목[금융기관을 통한 결제, 인건비·임차료의 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소법160의5②].

2)  명세서 작성·보관의 방법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항목[금융기관을 통한 결제, 인건비·임차료의
      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9호의8 서식])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소령208의5⑥].

(2)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는 예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9호의8 서식])를 작성ㆍ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소법160의5②, 소령208의5⑦].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거래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금액이 일정 금액이하인 거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① 2007년 12월 31일까지: 5만원
      ②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만원
      ③ 2009년 이후: 1만원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그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법정증빙수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거래].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소칙95조의3].

      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법정증빙수취에 대한 특례[예외]를 인정하는 거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에 한한다)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②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법정증빙수취에 대한 특례[예외]를 인정하는 거래의 일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2 내지 제8호의 6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4.17. 단서신설)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
              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유료도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3. 사업용계좌 사용금액과 미사용 금액 등의 구분 기록·관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소령208의5⑧].

III.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제재 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2008년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경정사유에 추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경정사유[세무조사 선정대상]사유에 추가한다[소법80②]. 다만,
       시행시기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2006.12.30. 법률 제8144호 부칙 제1조].

(1)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4호 부칙 제1조 : 2008.1.1. 시행)

(2)  사업용계좌 미개설 사업자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4호 부칙 제1조 : 2008.1.1. 시행)

2.  감면배제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개설·사용의무] 제3항[사업용계좌 개설시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감면을 적용 배제한다[조특법128④].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동 감면배제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1조].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의2]
       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④,⑤]
       ⑤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33의2]
       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3]
       ⑦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63의2②]
       ⑧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6]
       ⑩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7]
       ⑪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8]
       ⑫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2]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8]
       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9②]
       ⑮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17②]

3.  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각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법81⑨]. 동 가산세 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2006.12.30. 법률 제8144호 부칙 제1조 : 2008.1.1. 시행].

(1)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계좌사용의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용 계좌를 개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등] 제3항[사업용계좌개설 시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2007.12.31. 개정)
      ①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각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할 거래금액의 합계액」
          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IV.  사업용 계좌와 관련된 국세청 문답자료

        국세청에서는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답자료를 제시하였다.

1.  사업용계좌 개설관련 사항
(1)  사업용계좌제도란 ?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거래를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토록 하여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됨.

   ○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

  □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자를 말함


업   종   별

기준금액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 2007.1.1. 이후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3)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방법

  □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사본과 함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4)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별로 사업자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5) 기존 통장을 은행창구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할 때 문의처는?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별로 사업자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은행창구 직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본점 ‘고객지원부’나
       ‘상품개발부’ 등에 문의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

(6)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 사업용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 이에는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으로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말함

(7)  자동이체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음

   ○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수도세·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가능함

(8)  휴업자의 경우, 개설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개설기한은?

  □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로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휴업자가 재개업시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개설·신고하여야 함
   ○ 휴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은 정상사업자와 동일함

(9)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방법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로 개설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함

(10)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등록대상인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라 할지라도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하여야 함

(11)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등록대상인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의
     주·부목적과는 관계 없으며, 4대보험과 같이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야 함

(12)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하여야 함

(13)   한약사업도 계좌개설 대상인지?

  □ 2007.1.1. 이후 약사법에 의한 약사업무를 행하는 사업자(약사·한약사)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임

 
(14)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이 아닌데 업종코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전문직사업자로
          안내된 경우, 별도로 신고나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 현행 기준(단순)경비율 코드에 의해 전문직사업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문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본인이 전문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나
      증명할 필요는 없음

(15)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할
     의무가 없음

(16)   사업용계좌는 여러 은행에서 개설해도 되는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계좌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계좌를 개설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각각 개설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함

(17)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 가능함

(18)   사업자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함

(19)   사업용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동일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1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 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20)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이 아닌데 개설할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님

2.  세무서 신고 관련

(1)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존 거래통장을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하여도 무방함

(2)  본인이 아닌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는?

  □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제출은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를 확인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나 가족 등이 제출하여도 무방함

(3)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은?

  □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함

     * 법정신고기한
       -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 (신규 전문직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4)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후, 세무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계좌개설 신고가 완료되는 것임

(5)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지?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5%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6)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시 사업장 한 곳의 세무서에 신청하여도
      되는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 장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에 여러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음

   ○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한 곳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여러장
       제출하는 것은 가능함

(7)  현재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을 확인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함
      * 법정신고기한(계속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3.  사업용계좌 사용 관련

(1)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 사업용계좌는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 금융거래상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 건설공사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자(’09.12.31까지 적용)


(2)  사업용계좌를 개인적인 거래 사용가능 여부 및 신고여부

  □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개인적인 거래는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함

(3)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본인의 타 계좌로 수령한 뒤 개설해 놓은 사업용계좌로
      이체했을때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지?

 
□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4)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사용시 불이익은?

  □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배제됨

(5)  폐업한 경우, 은행에서 다시 개인용계좌로 변경해야 하는지?

  □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추가·변경)신고서에 의해 사업용계좌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됨

(6)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을 때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함

(7)  사업장별 복수 계좌 및 한 계좌의 여러 사업장 사용 가능여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개설·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계좌개설·신고 가능함

   ○ 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8)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고 받을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며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 사업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

(9)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나?

  □ 현행 법령에서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됨(1번 참조)

(10)   사업용계좌의 사용 및 구분·기록 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용계좌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등을 구분·기록 관리하여야 함

(1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은?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 현재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12)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13)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 사업용계좌제도의 입법취지는 사업상거래와 개인거래를 구분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입안된
     제도임

   ○ 다만, 혼용하여 사용하실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업상거래로
       인정하여 향후 국세청의 확인이 있을 경우,

    - 개인용 카드사용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본인이 확인해 주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개인용과
       사업용 카드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14)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지?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어음·신용카드 등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15)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

  □ 현행 법령에서는 인건비와 임차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됨(1번 참조)

(16)   직원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는지 ?

  □ 사업자 본인명의가 아닌 직원명의의 카드를 사업용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명의의 카드대금은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거래외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17)   사업용계좌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아닌가?


  □ 사업용계좌제도는 사업상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과세관청도 금융거래내역을 평상시에 접근할 수는 없으며,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님

   ○ 또한, 현재에도 사업자에 대한 조사시에는 사업자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님

(18)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카드로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했는데 개인카드 결제계좌를 통한 거래도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지 ?

 
□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19)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지?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함
   ○ 다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거래외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20)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사업용계좌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거래시 실물거래와 같이 금융거래도 함께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임

   ○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계좌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거래외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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