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필자 註]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은「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장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등은 국고보조금·정부출연금 등의 명칭으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K-IFRS]의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세무조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I.   정부보조금 회계기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정부보조금 회계기준의 목적

       정부보조금 회계기준의 목적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문단17.1].

       [주]: 여기에서 제시하는 문단번호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번호를
                의미한다.

2.  정부보조금 인식

(1)  정부보조금 인식기준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17.2].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②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장부상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보조금 인식기준」이란 정부보조금을 장부에 반영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①
       및 ②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정부보조금으로서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실17.1].

(2)  정부보조금 수익인식 시기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17.3]. 예를 들어 자산관련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발생하는 시기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정부보조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함으로써,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기에 정부보조금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3.  용어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정부지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쟁자에게 거래상 제약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효익은 이 장이
                           적용되는 정부지원이 아니다.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4. 비화폐성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문단17.4].

       정부보조금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나 설비 등 비화폐성자산으로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자산관련 보조금의 의의

       자산관련보조금은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의미한다.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용어정의].

       「자산관련보조금」이란 기본적으로 자산취득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정부보조금을 의미한다.

       세법에서는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고, 사후관리를 적용한다.

2.  자산관련 보조금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1)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17.5].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산관련보조금」의 경우,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2)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과 회계처리의 관계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실17.2].

3.  자산관련 보조금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회계처리

(1)  선택적 회계처리

       자산관련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K-IFRS 제1020호 문단24].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산관련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이연수익으로 표시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은 자산관련보조금(또는 보조금의 적절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한다[K-IFRS 제1020호 문단25].

(2)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K-IFRS 제1020호 문단26].

(3)  보조금을 관련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다른 방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K-IFRS 제1020호 문단27].

4.  자산관련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의 사례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를 확인하기로 한다.

       [주]: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격의 계정으로 다루어도 될 것이다.

(1)  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세무조정 사례

       사례 1

       중소사업자인 (주)대신은 2011년 7월1일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ERP설비 취득자금)을 3천만원을 수령하였고,
       2011년7월 12일 해당 자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 상당의 ERP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다.
       해당 정부지원금은 세법상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이다.

       [주]: 해당 ERP소프트웨어를 5년간 정액법으로 월단위로 상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보조금 수령시:[2011.7.1.]
       (차) 보통예금   30,000,000      (대변) 국고보조금       3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② 보조금 사용시:[2011.7.12.]
       (차) 소프트웨어(무형자산)       50,000,000      (대변) 보통예금         50,000,000

       ③ 국고보조금 대체 사용시:[2011. 7.12.]
       (차) 국고보조금 30,000,000                        (대변) 국고보조금       3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무형자산 차감계정]

       ④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각: (5년 정액법, 직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함)
       (차) 무형자산상각비[주] 5,000,000       (대변) 개발비                            5,000,000
       (차) 국고보조금              3,000,000        (대변) 무형자산감가상각비       3,000,000
           [개발비 차감계정]
       [주]: 무형자산 상각비 : 50,000,000 ÷ 5 × (6/12) = 5,000,000
       [주]: 국고보조금과 상계하는 금액 : 30,000,000 ÷ 5 × (6/12) = 3,000,000

       [세무조정]
       ①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자산차감계정으로 처리한 부분: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30,000,000원 (유보)
       ②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부분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3,000,000원 (△유보)

(2)  이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세무조정 사례

       상기 [사례1]의 자료에서 해당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채택기업이고,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를 적용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사례 2

       중소사업자인 (주)왕신은 2011년 7월1일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ERP설비 취득자금)을 3천만원을 수령하였고, 2011년7월 12일
       해당 자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 상당의 ERP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다. 해당 정부지원금은
       과세이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이다. (주)왕신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채택기업이고,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주]: 해당 ERP소프트웨어를 5년간 정액법으로 월단위로 상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보조금 수령시:[2011.7.1.]

       (차) 보통예금   30,000,000         (대변) 정부보조금       30,000,000
                                                          [이연수익: 부채계정]
       ② 보조금 사용시:[2011.7.12.]
       (차) 소프트웨어(무형자산)       50,000,000      (대변) 보통예금         50,000,000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각: (5년 정액법, 직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함)
       (차) 무형자산상각비[주] 5,000,000       (대변) 개발비                5,000,000
       (차) 정부보조금              3,000,000       (대변) 정부보조금수익   3,000,000
            [이연수익: 부채계정]

       [주]: 무형자산 상각비 : 50,000,000 ÷ 5 × (6/12) = 5,000,000
       [주]: 정부보조금(부채)을 수익계정으로 대체하는 금액 : 30,000,000 ÷ 5 × (6/12) = 3,000,000

       [세무조정]
       ① 정부보조금 받은 금액(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부채로 회계처리한 금액) :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30,000,000원 (유보)
       ② 정부보조금(부채)을 수익계정으로 대체하는 금액 :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3,000,000원 (△유보)

III.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운영자금으로 받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익금으로 인정하므로 특별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일치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2)  국고보조금 과세이연을 위한 관련 법률

1) 법인세법상의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한다[法法36 ①, 法令64 ⑥].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다음의 법률조문에 근거하여
    2012년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설비(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

2.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관련 세무조정

(1)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과 과세이연에 대한 세무조정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자산취득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기업회계에서 당해
        국고보조금을 취득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경우, 세무조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차) 자산       ××    (대변) 국고보조금       ××
        [익금산입]:국고보조금 ×× (유보)

        위의 국고보조금이 앞에서 설명한 과세이연이 가능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이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적용한다. 물론 과세이연을 위한 관련 절차([별지 제35호
        서식][별지 제36호 서식]의 제출)를 진행하여야 한다.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국고보조금 중 자산취득 대상금액] ×× (△유보)

        [주]:기업회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의무적인 세무조정이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이며, 과세이연여부는 당해 법인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인 세무조정을 동시에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시에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과세이연한 후의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관련법률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상기
        세무조정을 적용한 후에, 기업회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국고보조금과
        상계하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차) 국고보조금         ××                  (대변) 감가상각비       ××
        [익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 [유보]
        [손금산입]:국고보조금   ×× [△유보]

3.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상기 [사례1]의 자료에서 해당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의 요건이 충족되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경우에, 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하는 사례를 적용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사례 3

      중소사업자인 (주)명신은 2011년 7월1일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ERP설비 취득자금)을 3천만원을 수령하였고, 2011년7월 12일
      해당 자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 상당의 ERP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다. 해당 정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의 조건을 충족한다.

      (주)명신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으로서, 자산관련보조금을 관련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주]: 해당 ERP소프트웨어를 5년간 정액법으로 월단위로 상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보조금 수령시:[2011.7.1.]
      (차) 보통예금   30,000,000       (대변) 국고보조금       3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② 보조금 사용시:[2011.7.12.]
      (차) 소프트웨어(무형자산)       50,000,000      (대변) 보통예금         50,000,000

      ③ 국고보조금 대체 사용시:[2011. 7.12.]
      (차) 국고보조금 30,000,000              (대변) 국고보조금       3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무형자산 차감계정]

      ④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각: (5년 정액법, 직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함)
      (차) 무형자산상각비[주] 5,000,000       (대변) 개발비                           5,000,000
      (차) 국고보조금 3,000,000                     (대변) 무형자산감가상각비       3,000,000
         [개발비 차감계정]
      [주]: 무형자산 상각비 : 50,000,000 ÷ 5 × (6/12) = 5,000,000
      [주]: 국고보조금과 상계하는 금액 : 30,000,000 ÷ 5 × (6/12) = 6,000,000

      [세무조정]

      ①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자산차감계정으로 처리한 부분: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30,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30,000,000원 (△유보)

      ②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부분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3,000,000원 (△유보)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3,000,000원 (△유보)

IV.   수익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여부

1.  수익관련보조금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1)  수익관련 보조금의 의의

        수익관련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의미한다.

(2)  수익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

1)  당기손익에 반영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17.6].

2)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또는 비용 상계로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문단17.7].

      수익관련보조금(운영자금목적)을 받는 경우, 당기이익[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하거나, 조건에 따라 특정비용과 상계하는 것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이 모두 동일한 입장이다.

2.  수익관련보조금에 대한 국제회계기준[K-IFRS]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K-IFRS 제1020호 문단29].
       두 가지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인정된다.

3.  수익관련보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관련보조금(운영자금목적 보조금)을 받는 경우, 당기이익[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조건에 따라 특정비용과 상계하는 것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수익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등
       세법에서 특별히 특례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사례 4
       (주)통신은 정부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2011년7월1일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1억원 수령하였고, 2011년10월2일에 국고보조금 사용요건이 충족되어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였다. 해당 국고보조금을 조건[자산취득조건 : 80%]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① 보조금 수령시:[2011.7.1.]
       (차) 보통예금   100,000,000     (대변) 국고보조금       10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② 보조금 사용시:[2011.10.2.]
       (차) 개발비(무형자산)   80,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00
       (차) 경상개발비            20,000,000

       ③ 국고보조금 대체 사용시:[2011.10.2.]
       (차) 국고보조금 80,000,000                      (대변) 국고보조금       8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개발비 차감계정]
       (차) 국고보조금 20,000,000                      (대변) 자산수증이익     2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④ 개발비 감가상각: (5년 정액법, 직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함)
       (차) 무형자산감가상각비[주]     4,000,000       (대변) 개발비                           4,000,000
       (차) 국고조조금 4,000,000                               (대변) 무형자산감가상각비       4,000,000
         [개발비 차감계정]
       [주]: 80,000,000 ÷ 5 × (3/12) = 4,000,000

       [세무조정]
       ①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자산차감계정으로 처리한 부분
       [익금산입]  80,000,000원 (유보)

       ②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부분
       [손금산입]   4,000,000원 (△유보)

       [주]: 경상개발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 20,000,000원은 수익관련보조금에 해당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대체되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으므로 수익관련보조금이 조건이
                충족되어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V.   정부보조금의 상환  등 :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1.  정부보조금의 상환의 회계처리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17.8].

(1)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2)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차)    선수수익                      ××                 (대)   현금                ××
                  보조금상환비용            ××

(3)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정부보조금                                  (대)   현금                   ××
               (자산차감계정)     ××   
               보조금상환손실    ××                             감가상각누계액  ××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관련보조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은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손상가능성 검토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문단17.9].

(2)  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천재지변ㆍ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으로 손금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령31⑧]. (2010.12.30. 신설)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로 간주하고
        감가상각시부인의 세무조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보조금 관련 현행 기업회계기준,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분

종전 기업회계기준

K-IFRS(제1020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자산관련 보조금의 표시

관련 자산 차감계정

이연부채(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차감계정처리.(이연수익: 내용연수에 걸쳐 수익인식)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17.5)

 

수익관련보조금표시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또는 특정비용과 상계

기타수익 처리 또는 관련 비용에서 차감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7.13)

 

상환의무발생

명시적 규정 없음

회계추정변경으로 처리

K-IFRS와 동일(17.8)

  

출처: 이택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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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분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어

국세청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급여를 반납ㆍ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이 있다.

사례1. 반납한 급여를 회사가 모금해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무처리 한다.

가령 월 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해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봐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만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보수규정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반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급여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사례2.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회사가 급여 1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 100만원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10만원은 익금(잡수익)으로 세무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급여 100만원에 대해 갑근세를 부담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납액이 회사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기부 행위자가 근로자가 아닌 법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례3.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애당초 근로자의 실수령액만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경우라면 90만원만 근로자의 급여로 봐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 갑근세 부담이 없다.

회사가 계상한 9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회사가 삭감된 10만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 법인세과 박종현 사무관(02-397-1816)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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