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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5 '개인파산' 신청하는데 수수료가 3만원?






'개인파산' 신청하는데 수수료가 3만원?
개인파산신청서·부채잔액증명서 등 각종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드는 수수료가 은행권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이 건당 1000원에서 최고 5000원인 반면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경우 개인파산신청 수수료가 3만원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통합민주신당 이계안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비은행권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최고 3만원까지 받고 있어 1000원∼5000원 수준인 은행권에 비해 최고 수십배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별로는 개인파산신청서류의 경우 부산상호저축은행·부산2상호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HK상호저축은행이 2만원,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경기상호저축은행·진흥상호저축은행 등은 1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개인파산제도의 취지가 채무자 구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파산한 채무자에게 고액의 서류발급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셈.

특히 은행권의 경우 한국씨티은행이 건당 1000원∼3000원의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외환·SC제일은행 등은 2000원, 우리·신한은행은 2000∼3000원, 하나은행은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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