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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04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류 제출시 유의할 사항 1








(1) 부가가치세 신고

①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작성일자 기준)는 일반영수증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날짜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및 매출전표, 현금매출 등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인계하여야 한다.
☞ 착오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작성일자 기준) 및 매입세금계산서인 영수증은 일반영수증과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반 사업자인 경우 다만, 소형승용차 유지비용 및 접대비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규격 크기의 용지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매입세금계산서 양식은 아니나 국세청의 승인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인 것
◦ 전기 및 전화요금영수증, 지로영수증 중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승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
◦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기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규격 크기의 용지에 붙인다.
③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송되거나 팩스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사사무소에 팩스로 전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인 것은 반드시 이 사실을 전화로 세무사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이중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액(-) 세금계산서는 통상 적색으로 기재되나 팩스 전송시에는 흑색으로 나타나므로 착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세액란이 없는 것)를 발행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시 계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⑤ 수출하는 사업자 또는 수출품을 생산하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경우 수출 또는 수출과 관련한 납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직수출시
- 수출실적명세서
▪ 대행수출의 경우
-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업자 또는 외국의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
- 임가공계약서

⑥ 매입세금계산서 중 유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공구 등)으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여백에 그 내용(유형자산의 종류)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도금액(대손금액)의 10/110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도어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매입세금계산서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⑨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⑩ 기타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기한일(1/25, 4/25, 7/25, 10/25)으로부터 최소한 5일전까지 (해당 월 20일까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마감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하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가 폭주하여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마감 및 집계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2) 법인세(소득세) 신고

① 매 월 급여 및 임금 지급 내용 및 직원 변동에 관한 내용

② 매출장 ∼ 매출과 관련하여 기록한 장부

③ 매출처원장 ∼ 매출처별로 외상매출대금 발생 및 회수내용을 기록한 대장

④ 매입장 ∼ 상품, 원재료등 주요 매입과 관련하여 기록한 장부

⑤ 매입처원장 ∼ 매입처별로 외상매입대금 발생 및 결제내용을 기록한 대장

⑥ 직원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지급내용

⑦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발생 및 이자지급, 상환에 관한 서류

⑧ 각종 예금의 입출금에 관한 예금통장

⑨ 유가증권(주식, 국공채) 등의 매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⑩ 받을어음대장, 지급어음대장

⑪ 받을어음의 부도발생 및 회수 또는 대손처리(회수불능)에 관한 사항

⑫ 출자금(특히 건설업의 경우)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내용

⑬ 임차보증금의 지급 및 회수에 관한 내용

⑭ 유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공구,기구로서 건 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

⑮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서

* 판매장려금 입금 내용

* 법인신용카드사용명세서

* 연말정산시 개인별 소득공제서류

*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은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한 부속서류로 영수증이 아니며, 이러한 서류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거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뒷면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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