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비율
(1년 10.95%)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규제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신규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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