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중 2009년 1월부터 확인해야할 사항



[필자 註]
2008년말과 2009년초에 개정되는 세법령 중 2009년1월부터 즉시 인식하고 적용해야할
사항들을 확인하기로 한다.

 
[1] 법인세법 분야의 개정사항
[2]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중 일부
[4]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기타개정사항

 


[1]  법인세법 분야의 개정사항

I.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접대내용 기재의무 폐지

1.  개정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위임받은 국세청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증빙서류에「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접대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접대비용을 업무무관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기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접대내용기재의무」를
       폐지한다. 시행령의 개정(안)에 의하면, 2009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II.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완화

1.  개정전 규정

       경조사비용이 접대비로 지출되는 경우에, 2008년까지는 1회 10만원 초과되는 경조사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2.  개정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내에 따르면, 2009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회 20만원 초과되는 접대비 중 경조사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II.  법정증빙 수취기준 3만원초과로 환원

1.  개정전 규정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접대비] 및 제158조 제2항[일반경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접대비] 및 제208조의5 제7항[일반경비]에서는 2009년1월1일부터 1회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및 일반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1월1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추가 보도자료」로 법정증빙의
       수취기준을 2008년과 동일하게 「3만원 초과」로 환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다만, 동 「보도자료」에서 관련 법령규정을 언급함에 있어서, 접대비 관련 규정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향후 개정 시행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만원 초과」로 환원함에 있어서는 일반경비와 접대비 모두에 적용되도록 개정함이 적절할
       것이며, 적용시기도 2009년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법인세 세율의 인하

1.  개정전 규정

       개정전 규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이 ①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
       ②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25%로 규정하고 있었다.

2.  개정 내용

       2008년12월26일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 개정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2008년12월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
       ②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천200만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2)  2009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
       ②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천2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  201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
       ②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V.  중간예납시 개정법인세율의 적용

1.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의 중간예납 일반규정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규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에서 다음의 항목을 공제한
       금액에 (6/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①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2.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개정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 제16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2009년1월1일 이후 및 2010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연도에 시행되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2009년8월에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2008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2009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를 적용하여「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VI.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식의 개정

1.  개정전 규정

       2007년2월28일 이후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1차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89③].

2.  개정 내용

(1)  개정(안) 내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이자율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2009년3월 법인세 신고시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9년 3월 법인세 신고시기에 적용될 사항이다. 종전 규정이
       ① 2007년2월27일 대여분, ② 2008년2월28일 이후 대여분 중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분,
       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적용방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다소 수월해 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면,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

I.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의 중복적용

1.  개정전 규정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동 의료비를 의료비공제에 적용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으로 계산한 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개정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의료비 규정이 2008년12월31일 삭제되었으며,
       개정규정은 2008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 부칙1,4]. 따라서 2008년 귀속연말정산부터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II.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1.  개정 내용

       정부는 2008년말에 「증권펀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조특법91조의96].

2.  적용요건

       ①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② 가입자격 : 거주자(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③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④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3.  세제혜택

       ①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10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5
       ②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4.  적용시기 및 가입시한

       동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가입시한은 2009년12월31일
       까지이다[조특법91의9①,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1, 19].

5.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2008년10월20일 이후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2008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이어야 하므로 가입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III.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1.  개정전 규정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소법164①].

2.  개정 내용과 적용시기

(1)  개정 내용

       2008년12월26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다음 연도 2월 근로소득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3월10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도 연장한 것이다.

(2)  적용시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유의할 사항

       일반직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만 연장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일용근로자의 4분기 근로소득에
       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IV.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1.  개정 내용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종전에는 1일 8만원이었지만, 2009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일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소법47②].

2.  원천징수세율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금액에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정전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의 가장 낮은 단계의 세율이었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규정이 개정되어
       2009년1월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세율을 6%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규정은 2008년1월18일 현재 개정되지 않고
       있다. 향후 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중 일부

I.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개정

1.  개정전 규정

       2008년12월31일까지는 일정한 업종의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에
       대하여 7%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수도권과밀억권역내에서는 일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제한규정을 두었다.

       (예: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한)

2.  개정 내용과 적용시기

(1)  개정내용

       2009년12월31일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조특령23②].
       ①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②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 부칙1,2].

II.  법인세 최저한세 세율의 인하

1.  개정전 규정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의 법인세 최저한세 세율은 다음과 같았다.
       ① 중소기업법인 : 10%
       ② 일반기업법인 : 13%(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 15%)

2.  개정 내용

       2008년12월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따르면, 개정된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2008년12월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법인 : 8%
       ② 일반기업법인 : 13%(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 15%)

(2)  2009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2009년12월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법인 : 8%
       ② 일반기업법인 : 11%(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 14%)

(3)  201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2009년12월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법인 : 7%
       ② 일반기업법인 : 10%(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 13%)

III.  법인세 중간예납시 개정 최저한세 세율 적용

1.  일반 적인 법인세 중간예납시 적용규정

(1)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조특법26]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2)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도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세액계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최저한세]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조특법26②].

2.  중간예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특례

(1)  법령규정의 내용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63조[중간예납]규정 제1항[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2009년 귀속 사업연도의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63조[중간예납]규정 제1항[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2010년 귀속 사업연도의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1,28].

(2)  해설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율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개정(인하)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4]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기타개정사항

I.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의 개정

1.  개정전 규정

(1) 법령 규정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50%감면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국세기본법48②].

(2)  해석사례

       법령규정에서 국세기본법의 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서면3팀-3443, 2007.12.28.]을 해석하고 있었다.

2.  개정 내용

(1)  수정신고시기에 따른 감면율의 차등 적용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50%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20%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08.12.26. 단서신설)

(2)  가산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산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ㆍ제47조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가산세 감면관련 개정규정은 200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제9263호 개정 부칙1,4]. 따라서 2009년1월 현재 법정신고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유의할 사항

       가산세 감면율에 대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규정은 수정신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규정의 가산세를 50%를 감면한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신용카드발행금액 공제율 인상

1.  개정전 규정

       법인을 제외하고 영수증 교부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전자화폐 등)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부가법32의2①].

2.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2009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는 공제율을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6%)로 적용하도록 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개정하였다[부가법32의2①].

III.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1.  개정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추가된 내용이다.

(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등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소령164의14③]. (2008.12.31. 신설)

(2)  수용되는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12.31. 개정).

       종전에는「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를 추가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상기 개정규정은 2008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8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IV.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비 범위의 확대

1.  개정 전 규정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는 ①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② 증권거래세, ③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의 매각차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97-12]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예 : 세무대리인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의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실무에서의 적용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예 : 세무대리인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의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액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신고수수료를 확정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신고대리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게 될 것이다.


글쓴이 : 손상익 세무사

출처 : www.etax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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