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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11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지난 2002년 한국으로 유학 온 미국인 A씨는 지난해 말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한 기업의 채용공고에 응시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 언어와 문화 등에 익숙해져 주변에서 '한국사람 다됐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대졸 초봉보다는 조금 많은 연봉을 받는 A씨는 요즘 직장동료들과 함께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다를 것이라는 동료의 말을 듣고 관련 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연말정산을 하면 쏠쏠한 '용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가뜩이나 관심은 많지만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지 하는 걱정에 A씨는 직접 법전을 뒤져보기로 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현행 세법은 내국인 외국인 구분시 '국적'을 불문한다. 세법상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다. 따라서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한 외국인은 과테말라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 지위는 내국인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로소득을 벌었다면 일단 매달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법적 지위가 내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들과 똑같다.

외국인들은 연말정산시 내국인들과는 달리 두 가지 방법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벌어들인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한 뒤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또는 전체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일반 내국인들처럼 똑같이 의료비 공제 등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봉액수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즉 연봉 3억원이 넘는다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이보다 낮거나 일반 근로자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 전자의 방법을 택한 뒤 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도 중 '국적 변경'-연말정산은 어떻게?=아주 드문 케이스에 속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국적 자체를 외국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1월부터 7월까지는 한국인이었다가 8월부터는 외국인이 된 경우다.

이 같은 케이스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인이었을 당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국적 변경이후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30%공제 후 연말정산 혹은 17%단일세율 적용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하기 때문에 내국인이 외국인이 된 시점부터 특례를 적용한다"며 "따라서 국적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전은 내국인 변경후에는 외국인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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