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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30 전기 사용료 누구 이름으로 내고 계세요?






                 전기 사용료 누구 이름으로 내고 계세요?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라


이럴 경우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유홍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새액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돼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15만원에 가산세를 더해서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 경우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한다.

▶ 명의변경 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

1)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
①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③주민등록증 사본
④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

①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주민등록증 사본
④사업자 등록증 사본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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