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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4 [자경농지와 세금]






[자경농지와 세금]


□ 자경농지의 양도

●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며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로서 농지환지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시지역(읍·면 제외) 내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기간 제한없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감면한도액 : 2002.1.1∼2003.12.31까지의 양도분은 2억원, 2004.1.1 이후 양도분은 1억원까지만 면제됩니다.


□ 자경농지의 증여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다음의 농지 등을 2003.12.31까지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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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농지 등이어야 함.

● 자경농민이란 당해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


□ 자경농지의 대토·교환

● 경작을 위해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 종전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다른 농지(판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격이 1/2 이상인 농지)를 사야하며

·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때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이어야 하고,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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