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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5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알고 계신가요?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
     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

       30일 이내 결제한 기업구매        구매대금지급을 위해
① [    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 3/1,000


      60일내 결제한 기업구매      구매대금지급을 위해
② [   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   결제한 약속어음의    ] × 15/10,000
                                   금액(①차감후 잔액)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감면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 전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환 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내용>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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