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 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
30일 이내 결제한 기업구매 구매대금지급을 위해 ① [ 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 3/1,000 |
60일내 결제한 기업구매 구매대금지급을 위해 ② [ 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 결제한 약속어음의 ] × 15/10,000 금액(①차감후 잔액) |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감면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 전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환 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내용>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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