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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2 '무서운'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2004년부터 도입…세금내도 재산가치 오르면 또 증여세
 
2004년부터 상속·증여세에도 '포괄주의'가 도입됐다. 재산을 증여할 때 종전에는 증여시점에서 증여재산을 평가해 증여세를 내면 그 이후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에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사유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가치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부모·친척 등 특수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돈 또는 특수관계자가 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 빌린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재벌의 오너 아들에게 재벌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도 증여세 포괄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증여 후 오른 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공유물분할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상장 및 합병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 재산가치상승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 후에 오른 가치를 증여로 보는 규정은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가치상승금액은 “당해재산가액-(당해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안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당해재산가액: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러므로 증여도 최소한 5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추가적인 세부담을 고려한 올바른 절세방안이 나올 수 있다.

(예시) 형질변경

<사례>
· A씨는 2005. 1 10에 10살 된 자녀에게 임야(3,000㎡, 3억원)을 증여 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 변경
· 형질변경 후 토지면적 2,400㎡(시가 20억원으로 상승)
· 형질변경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부친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그 가치증가분 14억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4억9,700만원을 추가부담

<가치증가분 계산>: 14억7,000만원(①-②-③-④)
① 형질변경 후 토지가격: 20억원
②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3억원
③ 3년간 평균지가상승률 누계: 10%
* 3억원×10%=3,000만원
④ 형질변경 소요비용: 2억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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