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 1일 고시 -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익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


     - (예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근로자 중 금년도 12월말 임금수준이 4,860원 미만인 근로자 비율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는 한편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가고


    * 사회봉사 의식이 높은 전문직 퇴직자를 최저임금 실버지킴이로 위촉하여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 홍보


 ○ 시민감시단 운영,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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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 밤샘 회의 끝 표결 처리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12(화) 오후 8시부터 7.13(수) 오전 1시 58분까지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2011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비해 6.0%(260원) 인상된 수준이다.

  ○ 시간급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957,220원이다.  

□ 이번에 심의·의결된 최저임금은 올해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전년 5.1%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 이와 함께 2010년도 최저임금 미만률이 11.5%에 이르고 있는 점등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하였다.     

□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예년과 달리 수정안을 거의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공익위원은 ‘협상 및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간의 협상을 촉구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 법정기한(6.29)을 넘긴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7.1(금) 1차 공익위원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노·사위원이 사퇴·퇴장하는 등의 회의진행상 어려움을 겪었으며

  - 제10차, 제11차, 제12차 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최저임금 심의의결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 7.6(수)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주일 이내에 공익위원이 이미 제시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최종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안에 대하여 투표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결의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오늘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이 제시한 시급 4,580원의 최종안에 대한
    결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게 되었다.

□ 박준성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하여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의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심의·의결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조속히 결정·
    고시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2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 5일까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참고>
       1.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2.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결정 경과
       3. 최저임금 심의·의결 절차



출처 : 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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