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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
1 |
|
제도 시행전 퇴직자(’09.1-4월)의 미공제세액 환급 |
□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 ’09.3.25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 ’09.4.21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
하여 환급조치를 하게 됨
□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 퇴직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직접 청구
- 2010.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
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2010.6월 환급금 지급)
□ 국세청은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하여 퇴직근로자의 불
편을 최소화 할 방침임
2 |
|
퇴직세액 환급금액 계산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
○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접속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
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 → 연말정산맨투맨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참고자료 |
◆ 2009년도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 (요약) ◆ □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 실제 퇴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참고 |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 사례 |
☞ 계산사례 1
○ 근로자가 1990.1.1 입사하여 2009.6.30에 퇴직하고, 퇴직금 8천만원과 명예퇴직금 2천만원, 합계
1억원을 받은 경우
《 퇴직소득세액 공제액 및 산출세액 계산 》
구 분 |
금액 (원) |
비 고 |
퇴직급여 |
100,000,000 |
|
소득공제(-) |
△57,000,000 |
100,000,000 × 45% (기본공제) |
과세표준 |
43,000,000 |
|
산출세액 |
2,580,000 |
(43,000,000/20)× 세율(6%)× 20년 |
퇴직소득세액공제 |
△774,000 |
2,580,000× 30%(480만원 한도) |
납부(결정)세액 |
1,806,000 |
|
○ 세액공제실시에 따라 종전보다 납부세액 774,000원 감소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날 다음달 10일까지(7.10) 소득세 납부
※ 소득세율표·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금액표 (계산사례 공통적용)
종합소득세율 |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금액 | ||
12백만원이하 |
6% |
5년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12~46백만원 |
72만원 + 16% |
6~10년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46~88백만원 |
616만원 + 25% |
11~20년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88백만원 초과 |
1,666만원 + 35% |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 계산사례 2
○ 근로자가 1990.1.1 입사하여 2009.9.30에 퇴직하고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1999.12.3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9.4.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음
구 분 |
중간정산 |
실제퇴직 |
비 고 | |
퇴직급여 |
50,000,000 |
100,000,000 |
퇴직시 중간정산 합산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
22,500,000 |
45,000,000 |
기본: 퇴직급여× 45% |
과세표준 |
23,500,000 |
43,000,000 |
| |
연평균과표 |
2,350,000 |
2,150,000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
산출세액 |
1,410,000 |
2,580,000 |
평균과표× 세율(6%)× | |
퇴직소득 |
0 |
△387,000 |
1,290,000*× 30% | |
기납부세액 |
0 |
1,410,000 |
중간정산납부세액 | |
납부(결정)세액 |
1,410,000 |
783,000 |
|
* 퇴직소득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 1,290,000
1,410,000(실제퇴직)
= 2,580,000 × ----------------------------------------------------
(1,410,000(실제퇴직) + 1,410,000(중간정산))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
각 퇴직소득별 산출세액 합계
○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 : 387,000원
☞ 계산사례 3
○ 근로자가 2000.1.1 입사하여 2009.6.30에 퇴직하고 퇴직금 5천만원과 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 합
계 2억원을 받음
- 근로자가 2005.12.3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8.6.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음(※ 중간정산퇴직금은 ’08년도 원천징수 납부분으로 합산대상 아님)
구 분 |
법정퇴직 |
법정외퇴직 |
합 계 |
비 고 | |
퇴직급여 |
50,000,000 |
150,000,000 |
200,000,000 |
| |
소득 |
기본 |
22,500,000 |
67,500,000 |
90,000,000 |
기본: 퇴직급여× 45% |
과세표준 |
26,300,000 |
81,700,000 |
108,000,000 |
| |
연평균과표 |
6,575,000 |
8,170,000 |
14,745,000 |
과세표준÷ 근속연수 | |
연평균 |
516,903 |
642,296 |
1,159,200 |
과표 합계× 세율(16%) | |
산출세액 |
2,067,612 |
6,422,960 |
8,490,572 |
연평균산출세액× 근속연수 | |
퇴직소득 |
620,283 |
1,926,888 |
2,547,171 |
산출세액 × 30% | |
납부(결정)세액 |
1,447,329 |
4,643,243 |
6,090,572 |
|
*1) 근속연수소득공제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공제 - 기공제 근속연수공제
400만원(10년) - 200만(6년 기공제분) = 200만원 한도
*2)세액공제한도액
- 법정퇴직 : 법정퇴직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외퇴직 한도액 : (법정외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세액공제 한도 미달액
○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 : 2,400,000원
퇴직소득세액공제 Q & A |
문1 |
|
퇴직소득세액공제의 대상자는? |
답)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자이나, 임원의 경우는 제외되고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
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됨
문2 |
|
퇴직소득세액공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가? |
답) 퇴직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은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문3 |
|
퇴직소득세액공제 제외자인 임원의 범위는? |
답)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
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와 감사이며,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문4 |
|
실제 퇴직하지 않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
답)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금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그 때까지 발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임
문5 |
|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후 2009년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2009년도에 실제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므로 세액공
제대상이 아님.
※ 2009년 중에 퇴직과 동시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과세이연계좌의 경우 2009년 중 퇴직하고 퇴직소득발생도 2009년 중 발생(2009년 중 이연계좌에서 다
시 지급받는 경우)
* 과세이연제도 :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의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액
은 퇴직 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급 시 과세함
문6 |
|
2009년도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
답) 2009년도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임
문7 |
|
2009년도 중간정산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09년도에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한 경우는? |
답)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중간정산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문8 |
|
2009년도 세액공제대상 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10년이후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답) 2009년도에 퇴직하여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만 세액공제대상이므로 2010에 발생한 퇴직금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문9 |
|
2009년도에 세액공제대상인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퇴직금이 있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
답) 세액공제 대상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산한 퇴직소득의 총산출세
액에서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임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총산출세액 × -------------------------
각 퇴직소득산출세액의 합계
문10 |
|
위의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금액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복한 경우의 계산방법은? |
답) 근속연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먼저 주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문11 |
|
법정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은? |
답)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의 각 산출세액 30%가 세액공제금액이며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24만원
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임.
다만, 법정퇴직소득분은 법정퇴직소득 해당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법정외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총 근속
연수에서 법정퇴직소득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법정퇴직소득산출세액공제금액(30% 해당액)이 법정근속연수별 24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
은 법정외 퇴직소득 산출세액 한도금액에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함
- 법정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퇴직소득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외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 - 법정퇴직 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소득한도
미달액
문12 |
|
근로퇴직자가 내년 5월에 환급받는 절차는 |
답)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
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에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임
퇴직소득세 환급은 6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지급하게 됨
문13 |
|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답)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
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
득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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