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사용하는것인데..

각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 틀리니.. 참고 하세요.

퇴직금 정산표 입니다.. 세율은 2010년 분으로 수정 했습니다.




AND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2009.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조치

 

1

 

 제도 시행전 퇴직자(’09.1-4월)의 미공제세액 환급


□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근로자 퇴직소득세 부담 덜어주고자

○ ’09.3.25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 ’09.4.21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근로자기 납부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
하여 환급조치를 하게 됨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 퇴직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직접 청구

- 2010.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
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2010.6월 환급금 지급)

국세청퇴직자환급세액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하여 퇴직근로자의 불
편을 최소화 할 방침임
 

2

 

 퇴직세액 환급금액 계산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접속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
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 → 연말정산맨투맨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참고자료

 

                  2009년도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 (요약)

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
○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30%
-  세액공제 한도금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0,000원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 2009.1.1 ~ 12.31일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지급받은 거주자

실제 퇴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신설, 2009.4.21 공포)
임원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

 

  참고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 사례

계산사례 1
 

○ 근로자가 1990.1.1 입사하여 2009.6.30에 퇴직하고, 퇴직금 8천만원명예퇴직금 2천만원, 합계
1억원
을 받은 경우

                                      《 퇴직소득세액 공제액 및 산출세액 계산 》

구  분

    금액 (원)

비   고

퇴직급여

100,000,000

 

소득공제(-)

△57,000,000

 100,000,000 ×  45% (기본공제)
  12,000,000 (근속연수 20년공제)

과세표준

43,000,000

 

산출세액

2,580,000

 (43,000,000/20)× 세율(6%)× 20년

퇴직소득세액공제
(-)

△774,000

 2,580,000× 30%(480만원 한도)

납부(결정)세액

1,806,000

 


○ 세액공제실시에 따라 종전보다 납부세액 774,000원 감소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날 다음달 10일까지(7.10) 소득세 납부

※ 소득세율표·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금액표 (계산사례 공통적용)

종합소득세율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금액

12백만원이하

6%

5년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2~46백만원

72만원 + 16%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46~88백만원

616만원 + 25%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88백만원 초과

1,666만원 + 35%

20년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계산사례 2

○ 근로자가 1990.1.1 입사하여 2009.9.30에 퇴직하고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1999.12.3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9.4.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
을 받음

 구  분

 중간정산

실제퇴직

비   고

퇴직급여

50,000,000

100,000,000

     퇴직시 중간정산 합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
근속연수
소 계

22,500,000
4,000,000
△26,500,000

45,000,000
12,000,000
△57,00,000

 기본: 퇴직급여× 45%
 근속연수:
            중간정산(10년)
            실제퇴직(20년)

과세표준

23,500,000

43,000,000

 

연평균과표

2,350,000

2,150,000

 과세표준 ÷ 근속연수

산출세액

1,410,000

2,580,000

 평균과표× 세율(6%)×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공제
(-)

0

△387,000

 1,290,000*× 30%
  (240만원 한도)
※ 중간정산은 공제없음

기납부세액

0

1,410,000

 중간정산납부세액

납부(결정)세액

1,410,000

783,000

 

* 퇴직소득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 1,290,000

                                                      1,410,000(실제퇴직)
 = 2,580,000 ×  ----------------------------------------------------      
                                   (1,410,000(실제퇴직) + 1,410,000(중간정산))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      
                                          각 퇴직소득별 산출세액 합계

○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 : 387,000원  
 

계산사례 3

○ 근로자가 2000.1.1 입사하여 2009.6.30에 퇴직하고 퇴직금 5천만원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
2억원을 받음
- 근로자가 2005.12.3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8.6.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
을 받음(※ 중간정산퇴직금은 ’08년도 원천징수 납부분으로 합산대상 아님)

 

 구  분

 법정퇴직
(4년)

법정외퇴직
(명예퇴직수당
, 10년)

합   계

비   고

퇴직급여

50,000,000

150,000,000

200,000,000

 

소득
공제
(-)

기본
근속
소 계

22,500,000
1,200,000
△23,700,000

67,500,000
800,000
△68,300,000

90,000,000
2,000,000
△92,000,000

기본: 퇴직급여×  45%
근속연수공제 : 200만원한도1)
      법정퇴직(4년)
      법정외퇴직(10년)

과세표준

26,300,000

81,700,000

108,000,000

 

연평균과표

6,575,000

8,170,000

14,745,000

 과세표준÷ 근속연수

연평균
산출세액

516,903

642,296

1,159,200

과표 합계× 세율(16%)
 × 해당 연평균과표비율

산출세액

2,067,612

6,422,960

8,490,572

 연평균산출세액×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공제

620,283
960,000
620,283

1,926,888
1,440,000
1,779,717

2,547,171
2,400,000
2,400,000

 산출세액 ×  30%
 세액공제 한도액2)

납부(결정)세액

1,447,329

4,643,243

 6,090,572

 

*1) 근속연수소득공제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공제 - 기공제 근속연수공제
                                     400만원(10년) - 200만(6년 기공제분) = 200만원 한도

*2)세액공제한도액
 - 법정퇴직 : 법정퇴직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외퇴직 한도액 : (법정외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세액공제 한도 미달액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 : 2,400,000원  

 

       퇴직소득세액공제 Q & A

 

문1

 

 퇴직소득세액공제의 대상자는?


답)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자이나, 임원의 경우는 제외되고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
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됨
 

문2

 

퇴직소득세액공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가?


답) 퇴직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은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문3

 

퇴직소득세액공제 제외자인 임원의 범위는?


답)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
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와 감사이며,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문4

 

실제 퇴직하지 않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답)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금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그 때까지 발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임
 

문5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후 2009년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답)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2009년도에 실제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므로 세액공
제대상이 아님.

 ※ 2009년 중에 퇴직과 동시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과세이연계좌의 경우 2009년 중 퇴직하고 퇴직소득발생도 2009년 중 발생(2009년 중 이연계좌에서 다
시 지급받는 경우)
* 과세이연제도 :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의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액
은 퇴직 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급 시 과세함
 

문6

 

2009년도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는 지?


답) 2009년도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임
 

문7

 

2009년도 중간정산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09년도에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한 경우는?


답)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중간정산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문8

 

2009년도 세액공제대상 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10년이후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답) 2009년도에 퇴직하여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만 세액공제대상이므로 2010에 발생한 퇴직금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문9

 

2009년도에 세액공제대상인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퇴직금이 있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답) 세액공제 대상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산한 퇴직소득의 총산출세
액에서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임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총산출세액 ×  -------------------------
                       각 퇴직소득산출세액의 합계

 

문10

 

위의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금액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복한 경우의 계산방법은?


답) 근속연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먼저 주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문11

 

법정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은?


답)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의 각 산출세액 30%가 세액공제금액이며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24만원
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임.

다만, 법정퇴직소득분은 법정퇴직소득 해당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법정외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총 근속
연수에서 법정퇴직소득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법정퇴직소득산출세액공제금액(30% 해당액)이 법정근속연수별 24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
은 법정외 퇴직소득 산출세액 한도금액에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함

- 법정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퇴직소득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외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 - 법정퇴직  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소득한도
미달액
 

문12

 

근로퇴직자가 내년 5월에 환급받는 절차는


답)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
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에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임
퇴직소득세 환급은 6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지급하게 됨

문13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답)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
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
득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자료원:국세청]

관련글 : 퇴직금 정산표

AND








사무실에서 사용하는것인데..

각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 틀리니.. 참고 하세요.

퇴직금 정산표 입니다.. 세율은 2009년 분으로 수정 했습니다.


파일을 올렸으나 삭제하였음...


2009년 3월 25일 이후 세법 계정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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