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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10 퇴직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퇴직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1.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라

○퇴직 후 재취업, 2010년 12월말 현재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새 직장에 퇴직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전 직장이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

○전 직장 영수증을 받기 어렵거나 전 직장이 여러 군데라 번거로운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됨



2. 퇴직 후 실업인 상태인 경우, ‘놓친 소득공제’를 다시 받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퇴직할 때 보통 퇴직회사에서 소득공제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약식 연말정산 하고 환급액은 최종급여에 포함해 지급함

○퇴직자는 근로기간 중 지출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와 퇴직이후에 지출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2010년 퇴직 후 실업상태(한해 2번 이상 퇴직하고 실업인 상태도 포함)인 경우, 2010년 12월 또는 1월에 퇴사하면서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올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거나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

○2005~2009년 퇴직하면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함(2010년분은 3월11일 이후 연맹 환급도우미코너에서 이용 가능). 단,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추가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음



3. 퇴직 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2010년 퇴직 후 자영업을 한 경우, 올해 5월에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 추징됨


4. 맞벌이부부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 배우자공제 주의하자

○맞벌이부부로서 배우자가 퇴직했다면, 퇴직한 배우자의 작년 연봉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퇴직한 배우자의 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으면 안 됨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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