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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0 특정일 환율에 의한 외화환산






                                                                                                                                                                            

특정일 환율에 의한 외화환산


I.  들어가는 말

요즘 경제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화두는 단연 주식과 환율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
고 있어 정부당국자도 매우 곤혹스러워 한다. 특히 12월말 환율은 우리나라 각 기업의 손익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어 결산담당자는 물론 정부당국자도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지켜보았다. 마침내 2008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은 1USD=1,257.5원 으로 마감되었다.

고(高) 환율로 인한 재무제표상 손실확대를 막고자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에 행정명령 형태로 기
업회계기준서를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속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수정하여 2008회계연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많은 회계학자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동 조치내용 및 기업들의 결산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기재하였다.
 

II. 주요내용

1.  적용할 수 있는 회사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상장기업(코스닥 포함), 금융회사, 금융
위원회 등록법인(예: 회사채 등을 공모로 발행한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주요내용

기말에 남아있는 외화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다음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008.6.30 이전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 2008.6.30 환율 적용
· 
2008.7.1 이후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 2008.12.31 환율 적용
· 
2008년 상반기에 발생한 외화 미지급이자: 2008.6.30 환율 적용
·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외화 미지급이자: 2008.12.31 환율 적용(*)
(*) 차입금이 상반기에 발생하여 2008.6.30일자 환율을 적용하였더라도 동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하반기에 발생하였다면 동 미지급이자는 2008.12.31 환율을 적용 함.

상기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원래대로 기말환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화자산이 많은 기업은 상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2008.12.31 환율을 적
용하고,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은 상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상 좀더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특례는 다분히 12월 결산법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외 결산법인(예: 3월 또는 6월 결
산법인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는 원래대로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적용시기

상기의 특례는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므로 2008.12.31 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20
09년부터는 원래대로 기말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상기의 특례를 선택한 경우 2008년 재무제표 공시시 동 내용을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 및 주석으로 공
시하여야 하며 비교 표시되는 2007년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지 않는다.

[사례]
· 
연초에 US $1을 출자 및 US $1를 차입하여 US $2인 선박을 구입
· 
환율 정보 : 연초 1,000원, \'08.6.30일 1,050원, 연말 1,500원

(현  행)  

 

(특례 선택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선      박   2,000

 

  부      채  1,500
  자  본  금   1,000  
 당기순손실 △500   

 

 선      박  2,000

 

 부      채     1,050
 자  본  금       1,000  
당기순손실   △50

 


5.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익
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환산하여 결산에 반영한 외화환산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1호~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출처: etaxkorea                       글쓴이 : 이해영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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