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보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세요

2009-03-11 오후 04:09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발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는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 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해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했다면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용 카드신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를 통한 전화신청,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 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특 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소관 사업에 필요한 재화ㆍ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편 기존에 보급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분실했거나 새로운 카드 사용을 원할 때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ㆍ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기존(분실된) 카드 번호를 삭제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신청 하면 된다.

문 의 : 전자세원과 정용대 사무관(02-397-7582)



진작부터  발급되어야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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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도 공제 -



□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하는 제도를
    2월 22일부터 시행함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도 신고하면 소득공제 -


□ 종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국한하였으나

  ○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발급거부 신고시 소비자가 가맹점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과 미가맹점과의 거래분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 이러한 불편 등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미가맹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 전문직 제출,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분도 소득공제 -


□ 또한,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
    확인하여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내역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받아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소비자가 전문직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였음

  ○ ’0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분 부터 국세청이 전문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1기
거래분(1.1~6.30)은 8월말까지, 제2기 거래분(7.1~12.31)은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입력
하면

   -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이 전문직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조회 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되었거나 당초 지급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기 거래분은 9월 15일까지,
      제2기 거래분은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신고(미가맹점과의 거래분 신고방법과 동일)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지급대상은 아님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인정) 절차>

전문직 :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 1기 : 7.25까지
   2기 :1.25까지
 

국세청 : 수입금액명세서 확인 후 현금영수증 입력
* 1기: 8월말입력
  2기 :2월말입력

소비자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본인 것만 조회가능
* 1기 : 9.1 이후
   2기 : 3.1 이후

소비자 : 전문직 거래누락, 사실과 다르면 신고
* 1기 : 9.1~9.15
   2기 : 3.1~3.15

국세청 : 소비자 신고 확인 후   현금영수증 인정액 정정
* 소비자: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전문직사업자(부가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 15개 업종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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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 휴대전화번호 등을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유효 -



□ 현금영수증 활성화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더욱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
   여 유효한 소득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람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공제대상 가족이
   ’06.12월~’07.11월말
까지 사용한 신
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


  □ 소득공제 귀속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은 필수


   ○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인정
       하고 있으며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
     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
      산서류 제출 이전에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에 가입
하여 발급에 사용한 휴
        대전화및 카드 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 및 조회방법 : 붙임 참고)

    - 이와 같이 등록하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
     지 자동으로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
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한 후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번
      호로 재등록하여 사용
하면 됨(변경이전에 기 사용된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 연말정산대상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T.
      1544-2020)에서 확인하여 연말정산 서류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
하면 됨

    ○ 아울러, 연말정산기간 중 상담폭주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2월부터 전국 세
       무서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문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할  예정임

□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전
    환해야 소득공제 인정


   ○ 국세청은 금년 3월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
       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해서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중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내역 조회” 중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에 기재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등록하면 본인
     사용 금액으로 인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

사용내역
조    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화면에서 등록


메인화면에서 직접 접속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당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
     는 국세청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에 제출
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
     정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발급거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건당 5만원)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거래금액이 큰 변호사 등 전문직, 성형외과, 부동산중개업소, 학원 등에 현금을 지
     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휴대전화번호 등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요령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


       ①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로그인
       ② 「회원가입」 메뉴 ⇒ 이용자(소비자·사업자)구분 선택 ⇒  연락처 등 기본정보 입력 ⇒ 확인 클
            릭 ⇒ “카드/핸드폰번호입력 화면”
       ③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등록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경우


       ① 로그인 후 메뉴 「카드·핸드폰번호변경」을 선택해 입력
       ②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
           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입력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① 홈페이지 로그인 후『건별내역조회』,『월별누계조회』메뉴 선택
       ②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름


   □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확인방법


       ① “아이디찾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하여 아이디 확인
       ② “비밀번호찾기” 메뉴에서 “아이디와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유선전화번
            호)”를 입력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본인확인절차 후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줌
       ③ 임시 비밀번호를 수신할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비밀번
           호를 받을 수 있음
       ④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회원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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