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 휴대전화번호 등을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유효 - |
□ 현금영수증 활성화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더욱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 여 유효한 소득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람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공제대상 가족이 ’06.12월~’07.11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 |
□ 소득공제 귀속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은 필수 |
○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인정 하고 있으며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 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 산서류 제출 이전에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여 발급에 사용한 휴 대전화및 카드 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 및 조회방법 : 붙임 참고)
- 이와 같이 등록하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 지 자동으로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한 후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번 호로 재등록하여 사용하면 됨(변경이전에 기 사용된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 연말정산대상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T. 1544-2020)에서 확인하여 연말정산 서류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면 됨
○ 아울러, 연말정산기간 중 상담폭주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2월부터 전국 세 무서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문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할 예정임
□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전 환해야 소득공제 인정 |
○ 국세청은 금년 3월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 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해서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중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내역 조회” 중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에 기재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등록하면 본인 사용 금액으로 인정됨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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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역 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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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화면에서 등록 |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세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당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 는 국세청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 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발급거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건당 5만원)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거래금액이 큰 변호사 등 전문직, 성형외과, 부동산중개업소, 학원 등에 현금을 지 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휴대전화번호 등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요령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①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로그인 ② 「회원가입」 메뉴 ⇒ 이용자(소비자·사업자)구분 선택 ⇒ 연락처 등 기본정보 입력 ⇒ 확인 클 릭 ⇒ “카드/핸드폰번호입력 화면” ③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등록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경우
① 로그인 후 메뉴 「카드·핸드폰번호변경」을 선택해 입력 ②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 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입력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① 홈페이지 로그인 후『건별내역조회』,『월별누계조회』메뉴 선택 ②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름
□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확인방법
① “아이디찾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하여 아이디 확인 ② “비밀번호찾기” 메뉴에서 “아이디와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유선전화번 호)”를 입력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본인확인절차 후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줌 ③ 임시 비밀번호를 수신할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비밀번 호를 받을 수 있음 ④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회원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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