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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 휴대전화번호 등을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유효 -



□ 현금영수증 활성화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더욱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
   여 유효한 소득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람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공제대상 가족이
   ’06.12월~’07.11월말
까지 사용한 신
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


  □ 소득공제 귀속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은 필수


   ○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인정
       하고 있으며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
     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
      산서류 제출 이전에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에 가입
하여 발급에 사용한 휴
        대전화및 카드 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 및 조회방법 : 붙임 참고)

    - 이와 같이 등록하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
     지 자동으로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
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한 후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번
      호로 재등록하여 사용
하면 됨(변경이전에 기 사용된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 연말정산대상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T.
      1544-2020)에서 확인하여 연말정산 서류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
하면 됨

    ○ 아울러, 연말정산기간 중 상담폭주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2월부터 전국 세
       무서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문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할  예정임

□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전
    환해야 소득공제 인정


   ○ 국세청은 금년 3월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
       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해서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중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내역 조회” 중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에 기재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등록하면 본인
     사용 금액으로 인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

사용내역
조    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화면에서 등록


메인화면에서 직접 접속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당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
     는 국세청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에 제출
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
     정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발급거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건당 5만원)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거래금액이 큰 변호사 등 전문직, 성형외과, 부동산중개업소, 학원 등에 현금을 지
     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휴대전화번호 등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요령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


       ①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로그인
       ② 「회원가입」 메뉴 ⇒ 이용자(소비자·사업자)구분 선택 ⇒  연락처 등 기본정보 입력 ⇒ 확인 클
            릭 ⇒ “카드/핸드폰번호입력 화면”
       ③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등록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경우


       ① 로그인 후 메뉴 「카드·핸드폰번호변경」을 선택해 입력
       ②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
           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입력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① 홈페이지 로그인 후『건별내역조회』,『월별누계조회』메뉴 선택
       ②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름


   □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확인방법


       ① “아이디찾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하여 아이디 확인
       ② “비밀번호찾기” 메뉴에서 “아이디와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유선전화번
            호)”를 입력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본인확인절차 후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줌
       ③ 임시 비밀번호를 수신할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비밀번
           호를 받을 수 있음
       ④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회원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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