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1세대2주택 | 1 ARTICLE FOUND

  1. 2007.10.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1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비과세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하나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농업,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살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AND